서울남부지방법원 2016. 1. 14. 선고 2015나57275 판결 임금
핵심 쟁점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산정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판정 요지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산정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3. 12. 11. ~ 2014. 8. 26.) 동안의 미지급 임금 40,309,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2013. 12. 11.부터 2014. 8. 26.까지 근무하지 못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7. 1.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월 임금을 4,733,333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394,444원을 더하여 총 5,127,777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127,777원을 지급하여
옴.
- 피고는 원고가 2013. 12. 17.부터 2014. 1. 6.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 임금 공제를 주장
함.
- 피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합계 602,210원이 매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피고는 제2차 해고 후 원고와 화해하여 2014. 8. 26. 제1, 2차 해고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가 복직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임금 산정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됨.
- 판단: 원고와 피고의 연봉계약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5,127,777원 중 4,733,333원만이 임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394,444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선지급된 돈으로 판단
됨. 이에 따라 미지급 임금은 2013. 12. 11.부터 2014. 8. 26.까지의 기간에 대해 월 임금 4,733,333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40,309,674원
임.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2. 10. 11. 선고 2010다95147 판결
- 원천징수액 공제 주장의 타당성
- 법리: 소득세법, 국민연금법, 국민건강보험법 등에서 정하는 원천징수의무자의 납부의무는 원칙적으로 사업자가 보수나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때에 성립하므로, 사업자가 보수나 소득금액의 지급 전에 미리 원천세액을 징수·공제할 수는 없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기간 중 미지급 임금 산정 및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해고 기간(2013. 12. 11. ~ 2014. 8. 26.) 동안의 미지급 임금 40,309,67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해당 부분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됨.
- 소송총비용 중 10%는 원고가, 90%는 피고가 각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2013. 12. 11.부터 2014. 8. 26.까지 근무하지 못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7. 1.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월 임금을 4,733,333원으로 정하고, 여기에 매월 퇴직적립금 명목으로 394,444원을 더하여 총 5,127,777원을 매월 지급받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5,127,777원을 지급하여
옴.
- 피고는 원고가 2013. 12. 17.부터 2014. 1. 6.까지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하며 해당 기간 임금 공제를 주장
함.
- 피고는 원천징수의무가 있는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장기보험료, 소득세, 지방소득세 등 합계 602,210원이 매월 임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
함.
- 중앙노동위원회가 제1차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자, 피고는 제2차 해고 후 원고와 화해하여 2014. 8. 26. 제1, 2차 해고를 모두 취소하고 원고가 복직하기로 합의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퇴직금 분할 약정의 효력 및 임금 산정
- 법리: 사용자와 근로자가 매월 지급하는 월급이나 일당과 함께 퇴직금으로 일정한 금원을 미리 지급하기로 약정(퇴직금 분할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은 퇴직금 중간정산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아닌 한 최종 퇴직 시 발생하는 퇴직금청구권을 근로자가 사전에 포기하는 것으로서 강행법규에 위배되어 무효
임. 따라서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없고,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는 임금'에도 해당하지 않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이 취득한 부당이득이 됨.
- 판단: 원고와 피고의 연봉계약에는 퇴직금 분할 약정이 포함되어 있으며, 원고가 매월 지급받은 5,127,777원 중 4,733,333원만이 임금에 해당하고, 나머지 394,444원은 퇴직금 분할 약정에 따라 선지급된 돈으로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