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8. 11. 29. 선고 2017가합24034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보험설계사 BM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부당해고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보험설계사 BM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부당해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1년 단위의 BM(Branch Manager)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보험설계사 위촉 추천, 교육 훈련, 지점 실적 및 영업 관리 등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의 C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BM 위촉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7. 1. 18.경 원고에게 2017. 3. 2.자로 BM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지점 운영·관리, 보험설계사 채용 및 교육·관리 등으로, 독자적인 영업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 있
음. 정규직 지점장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업무 자체의 고유성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영업실적 보고는 수수료 책정과 연계되는 당연한 업무이며,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의 징표로 보기 어려
움.
- 업무, 근태 등에 대한 피고의 관리 내용: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위촉계약 해지 외에 원고에게 징계를 할 수 없었
음. BM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확인서의 해촉 사유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성격을 가진 문서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휴가 사용에 제한이 없었
음. 컴퓨터 접속 기록을 통한 근태관리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는 정규직 직원과 달리 BM에 대해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
음.
- '조회 운영 매뉴얼'은 효과적인 지점 관리를 위한 권장 사항 내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출근 시간을 지정·강제하는 업무지시로 보기 어려
움.
- 업무회의 및 전략회의 참석은 강제되지 않았고, 참석 여부는 원고의 자율에 맡겨졌으며, 불이익이나 제재가 없었
음. 교육 참석은 보험업법상 교육 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어 지휘·감독의 근거로 삼기 어려
움.
- '지점 운영 매뉴얼'은 참고용 가이드라인이며, 피고가 매뉴얼 준수를 강제하거나 관리·감독한 사정은 없
음.
- 이메일을 통한 업무지시 또는 업무보고 등 구체적인 업무 관여 형태가 드러나 있지 않
음.
판정 상세
보험설계사 BM의 근로자성 불인정 및 부당해고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고, 부당해고 주장을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보험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원고는 2013. 3.경 피고와 1년 단위의 BM(Branch Manager) 위촉계약을 체결하고, 신규 보험설계사 위촉 추천, 교육 훈련, 지점 실적 및 영업 관리 등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3. 3.경부터 피고의 C 지점에서 지점장으로 근무하며 여러 차례 BM 위촉계약을 갱신
함.
- 피고는 2017. 1. 18.경 원고에게 2017. 3. 2.자로 BM 위촉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여부, 독립적인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대상적 성격,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판단:
- 업무 내용 및 수행 방식: 원고의 주된 업무는 지점 운영·관리, 보험설계사 채용 및 교육·관리 등으로, 독자적인 영업 노하우와 역량을 바탕으로 자율적이고 다양한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성격이 있
음. 정규직 지점장 업무와 유사한 측면이 있으나, 이는 업무 자체의 고유성에 따른 것으로 보
임. 영업실적 보고는 수수료 책정과 연계되는 당연한 업무이며, 피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의 징표로 보기 어려
움.
- 업무, 근태 등에 대한 피고의 관리 내용:
- 원고는 피고의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았고, 피고는 위촉계약 해지 외에 원고에게 징계를 할 수 없었
음. BM 수수료 지급 및 환수지침 확인서의 해촉 사유는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일반적, 추상적으로 열거한 것에 불과하며,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의 성격을 가진 문서로 보기 어려
움.
-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근로시간을 제한하거나 출·퇴근 시간을 별도로 관리하지 않았고, 휴가 사용에 제한이 없었
음. 컴퓨터 접속 기록을 통한 근태관리 주장은 뒷받침할 자료가 없으며, 피고는 정규직 직원과 달리 BM에 대해 근태관리를 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