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6
서울행정법원2016구합71256
서울행정법원 2017. 4. 6. 선고 2016구합71256 판결 부당징계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판정 요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15. 11. 27. 원고의 회사 기밀자료 무단 반출, 프로젝트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 무단결근, 회사 및 대표이사 기망 등의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5. 11. 30.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2. 29.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1.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정년이 연장되어야 하거나, 정년 도달일을 음력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에 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모든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
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 및 제61조의2('사원은 정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에 따라 원고가 2016. 5. 22. 만 55세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종료
됨.
- 원고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거나 정년 도달일에 음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이익이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모든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
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1조의2: '사원은 정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 검토
- 본 판결은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근로관계가 정년으로 종료될 경우, 구제이익이 소멸한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을 재확인
함.
- 근로자가 정년 연장이나 음력 적용을 주장하더라도, 객관적인 증거가 없는 한 취업규칙에 명시된 정년 규정이 우선 적용됨을 명확히
함.
- 구제이익 소멸 시 민사소송을 통해 임금 반환 의무 면제나 퇴직금 산정 등 실익을 다툴 수 있음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로 인한 구제이익 소멸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2. 9. 10.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 회사')에 입사하여 개인정보 영향평가, 정보시스템 감리 및 컨설팅 업무 등을 담당
함.
- 참가인 회사는 2015. 11. 27. 원고의 회사 기밀자료 무단 반출, 프로젝트 지시 불이행 및 업무 방해, 무단결근, 회사 및 대표이사 기망 등의 사유로 정직 3월의 징계를 결정하고 2015. 11. 30. 원고에게 통보
함.
- 원고는 2015. 12. 21. 이 사건 징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으나, 2016. 2. 29. 기각 판정을 받
음.
- 원고는 2016. 4. 8.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6. 6. 21. 원고가 참가인 회사에서 정년퇴직하여 구제이익이 소멸하였다는 이유로 서울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을 취소하고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
함.
- 원고는 정년이 연장되어야 하거나, 정년 도달일을 음력으로 계산해야 하므로 구제이익이 소멸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위법성을 다
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징계 구제신청 중 정년 도달 시 구제이익 소멸 여부
-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회사 취업규칙에 따른 정년에 달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어 구제이익은 소멸
함.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는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모든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
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 및 제61조의2('사원은 정년이 되었을 때 당연히 퇴직한다')에 따라 원고가 2016. 5. 22. 만 55세 정년에 도달함으로써 종료
됨.
- 원고가 정년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었거나 정년 도달일에 음력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
음.
- 원고와 참가인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가 종료된 이상 구제이익이 없어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으므로, 중앙노동위원회가 원고의 구제신청을 각하한 재심판정은 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누12347 판결
-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 참가인 회사 취업규칙 제65조 제1항: '모든 사원의 정년은 만 55세에 도달하는 날로 한
다. 단, 필요하다고 인정된 자에 대하여는 연장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