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20. 1. 16. 선고 2019구합61007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가방 도·소매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7. 4. 3.부터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6. 5.경부터 업무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22.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구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0.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자가 아니며, 용역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는 월 급여, 근무일수(주 2회 사무실 출근, 나머지 재택근무), 사무실 출근 요일, 인센티브 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에 대해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참가인에게는 판매가격, 마진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의 공식 직함인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을 부여받
음.
- 참가인은 2017. 4.부터 2017. 7.까지 매월 250만 원, 2017. 8.부터 2018. 5.까지 매월 30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
님.
- 참가인이 원고 외 다른 업체의 판매업무 대행 용역을 수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증인 F의 증언도 신뢰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
음.
- 참가인이 업무 수행을 위해 본인 컴퓨터를 사용한 것은 편의성 고려일 뿐 독립적 사업 영위를 징표한다고 보기 어려
움.
- 원고에게 취업규칙이 없으므로, 참가인이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았다는 주장은 이유 없
음.
- 결론적으로, 참가인은 임금을 목적으로 원고의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
됨. 원고의 상시 근로자 수는 참가인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이므로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
음. 부당해고 인정 여부
- 법리: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판정 상세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가방 도·소매업 법인이며, 참가인은 2017. 4. 3.부터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총괄 영업팀장'으로 근무
함.
- 참가인은 2018. 6. 5.경부터 업무를 중단하였고, 원고가 자신을 부당해고하였다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18. 10. 22. 참가인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구두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2. 20. 재심신청이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참가인이 근로자가 아니며, 용역계약이 종료된 것이라고 주장하며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 여부로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독립적 사업 영위 가능성, 보수의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우월적 지위로 임의로 정할 여지가 커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 법원의 판단:
- 참가인과 원고는 월 급여, 근무일수(주 2회 사무실 출근, 나머지 재택근무), 사무실 출근 요일, 인센티브 지급 등 근로조건에 대해 구두로 합의하고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은 원고의 온라인쇼핑몰 판매업무에 대해 원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
음. 참가인에게는 판매가격, 마진율 등에 대한 결정 권한이 없었으며, 원고의 공식 직함인 '온라인쇼핑몰 총괄영업팀장'을 부여받
음.
- 참가인은 2017. 4.부터 2017. 7.까지 매월 250만 원, 2017. 8.부터 2018. 5.까지 매월 300만 원을 고정급으로 지급받았으며, 이는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을 지
님.
- 참가인이 원고 외 다른 업체의 판매업무 대행 용역을 수행했다는 원고의 주장은 객관적 자료가 없고, 증인 F의 증언도 신뢰할 수 없어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