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1.17
서울행정법원2021구합72352
서울행정법원 2022. 11. 17. 선고 2021구합7235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3. 1. E 주식회사로부터 콘텐츠 운영, 배너 관리, PC 지원, 고객센터, 'F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
음.
- 원고는 2016. 3. 1. 참가인들과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F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함.
-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계약기간을 6
7개월 단위로 총 8회 연장하며 평일 45시간, 주말 8시간 특정 시간대에 근무
함.
- 원고는 2020. 8. 말경 참가인들에게 2020. 9. 30.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24.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각하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 종료 통보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가능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업무의 내용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 참가인들은 원고가 작성한 'F 모니터링 가이드' 등 업무지침에 따라 게시물 삭제, 사용자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시간대별 근무인력에 따라 모니터링 구역을 정하고 근무표를 작성하여 매일 공지하였으며,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표를 변경하거나 모니터링 요원을 재배치하기도
함.
- 원고는 상당한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계속 수정·보완하였으며, 특정한 이슈 발생 시 추가 업무처리지침을 배포
함.
- 모니터링 요원들은 가이드라인 및 추가 지침에 따라 업무를 수행해야 했고, 원고 직원의 지시에 따라 조치를 변경하기도
함.
- 원고는 'J' 사이트를 통해 업무 관련 공지를 하고, 모니터링 요원들은 출퇴근 보고, 업무보고서 작성 등을 하였으며, 원고 직원이 업무 내용을 평가
함.
- 원고는 가이드라인과 다르게 업무를 수행한 경우 '미처리' 또는 '오처리'로 공지하고 소명을 요구하며 평가 자료로 활용
함.
판정 상세
모니터링 요원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하고, 참가인들이 원고의 근로자에 해당하며 원고의 계약 종료 통보는 부당해고임을 인정한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콜센터, 텔레마케팅 운영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로, 2016. 3. 1. E 주식회사로부터 콘텐츠 운영, 배너 관리, PC 지원, 고객센터, 'F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 등을 위탁받
음.
- 원고는 2016. 3. 1. 참가인들과 '프리랜서 도급업무계약서'를 작성하고 F 서비스 모니터링 업무를 위탁
함.
- 참가인들은 원고와의 계약기간을 6
7개월 단위로 총 8회 연장하며 평일 45시간, 주말 8시간 특정 시간대에 근무
함.
- 원고는 2020. 8. 말경 참가인들에게 2020. 9. 30.자로 계약이 종료된다고 구두 통보
함.
- 참가인들은 부당해고를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2021. 2. 24. 근로자성이 부정되어 각하
됨.
- 참가인들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6. 10. 참가인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원고의 계약 종료 통보가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구제신청을 인용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결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사용자의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의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여부, 제3자 고용을 통한 업무 대행 가능 여부,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가성,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 및 전속성,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업무의 내용 및 사용자의 지휘·감독:
- 참가인들은 원고가 작성한 'F 모니터링 가이드' 등 업무지침에 따라 게시물 삭제, 사용자 제재 등의 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시간대별 근무인력에 따라 모니터링 구역을 정하고 근무표를 작성하여 매일 공지하였으며, 근무상황에 따라 근무표를 변경하거나 모니터링 요원을 재배치하기도
함.
- 원고는 상당한 분량의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계속 수정·보완하였으며, 특정한 이슈 발생 시 추가 업무처리지침을 배포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