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5.12
서울고등법원2021누60320
서울고등법원 2022. 5. 12. 선고 2021누6032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및 부당휴직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및 부당휴직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29. 참가인으로부터 사업장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
음.
- 원고는 2020. 3. 10. 참가인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참가인은 '출근명령 기일이 지났다, 내부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답
함.
- 원고는 이 사건 퇴거 요구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원고는 구제신청 진행 중 2020. 3. 10.자 출근 거부도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27. 2020. 3. 10.자 출근 거부는 휴직에 해당하며 휴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초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2020.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거 요구가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가인이 2019. 12. 20. 원고의 자동차에 대한 회사 입주건물 주차등록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1년치 주차비 중 잔여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되는지 여
부.
-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언제 출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차등록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위 주차등록 해지 및 주차비 환급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주차등록 해지 및 주차비 환급)가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
함.
- 이는 사용자의 행위가 근로관계 단절의 확정적인 의사표시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단순히 비용 절감 차원의 행위는 해고 의사로 단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 근로관계 종료와 관련된 분쟁에서 사용자의 행위가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 해당 행위의 객관적인 의미와 사용자의 주관적인 의사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함을 보여줌.
판정 상세
부당해고 및 부당휴직 구제신청 기각 부분에 대한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고,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20. 1. 29. 참가인으로부터 사업장에서 퇴거하라는 요구를 받
음.
- 원고는 2020. 3. 10. 참가인에게 출근 가능 여부를 문의하였으나, 참가인은 '출근명령 기일이 지났다, 내부 검토 후 연락하겠다'고 답
함.
- 원고는 이 사건 퇴거 요구가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1. 29.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
함.
- 원고는 구제신청 진행 중 2020. 3. 10.자 출근 거부도 부당해고 또는 부당휴직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추가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3. 27. 2020. 3. 10.자 출근 거부는 휴직에 해당하며 휴직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이 부분 구제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초심판정 중 기각 부분에 불복하여 2020. 5. 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7. 30.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퇴거 요구가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는지 여부
- 참가인이 2019. 12. 20. 원고의 자동차에 대한 회사 입주건물 주차등록을 해지하고 기지급한 1년치 주차비 중 잔여액을 환급받은 사실이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케 하는 사정이 되는지 여
부.
- 참가인으로서는 원고가 언제 출근할지 모르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비용 지출을 줄이기 위해 주차등록을 해지하였다고 볼 수 있
음.
- 위 주차등록 해지 및 주차비 환급 사실만으로는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할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퇴거 요구는 해고 또는 휴직에 해당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검토
- 본 판결은 제1심판결의 사실관계 및 판단을 대부분 인용하면서, 원고가 주장하는 추가적인 사실관계(주차등록 해지 및 주차비 환급)가 참가인의 해고 의사를 추단할 수 있는 사정이 아니라고 명확히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