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법원 남부지원 1992. 11. 3. 선고 90가합2578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 및 대의원으로, 199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결렬되자, 외부 노동쟁의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할 목적으로 1990. 5. 3.부터 5. 4.까지 집단 연·월차 및 생리휴가를 사용하며 집단 근로제공을 거부
함.
- 피고 회사가 이를 결근 처리하자, 원고들은 1990. 5. 8.부터 5. 25.까지 노동쟁의 발생 신고나 쟁의행위 신고 없이 사무실 점거 농성 및 태업을 주도
함.
-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약 2억 9,89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 원고들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장기간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소명 기회를 포기
함.
- 선정자 5와 원고 2는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인 1990. 8. 25.과 9. 20.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없이 징계해고
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가권은 다른 목적을 위한 빙자 시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절차적 요건(신고, 냉각기간 등)을 준수해야 하고, 그 방법과 태양이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함. 이를 벗어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개인도 책임 면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들의 집단 휴가 사용 및 불법 쟁의행위 주도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 목적보다는 외부 쟁의에 대한 연대 투쟁 목적이 강하고,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위반한 불법 쟁의행위로,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
힘.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현저히 부당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징계해고는 정당
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를 규정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일 뿐 실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 없
음. 또한,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
음.
- 판단:
- 선정자 1, 2, 3, 4 및 원고 1: 피고 회사가 징계위원회 개최 통보 및 소명 기회를 부여했으나, 원고들이 스스로 소명 기회를 포기하거나 불참하였으므로 징계절차가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더라도,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의 효력에는 영향 없
음.
- 선정자 5, 원고 2: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은 1990. 8. 18. 실효되었고,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아니므로 단체협약 실효 후에는 적용되지 않
음. 따라서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 이루어진 이들에 대한 징계해고 시 실효된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부당노동행위 여부
판정 상세
단체협약 실효 후 징계절차 규정의 효력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들의 징계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위자료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들은 피고 회사 노동조합의 간부 및 대의원으로, 1990년 임금인상 및 단체협약 갱신 교섭이 결렬되자, 외부 노동쟁의에 대한 공권력 투입에 항의할 목적으로 1990. 5. 3.부터 5. 4.까지 집단 연·월차 및 생리휴가를 사용하며 집단 근로제공을 거부
함.
- 피고 회사가 이를 결근 처리하자, 원고들은 1990. 5. 8.부터 5. 25.까지 노동쟁의 발생 신고나 쟁의행위 신고 없이 사무실 점거 농성 및 태업을 주도
함.
- 이로 인해 피고 회사는 약 2억 9,890만 원 이상의 손해를 입었으며, 일부 원고들은 업무방해죄 등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장기간 무단결근
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을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였고, 일부 원고들은 징계위원회에 불참하여 소명 기회를 포기
함.
- 선정자 5와 원고 2는 단체협약이 실효된 이후인 1990. 8. 25.과 9. 20.에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없이 징계해고
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의 행위가 단체협약 및 취업규정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계해고를 단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징계권 남용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가권은 다른 목적을 위한 빙자 시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노동조합의 쟁의행위는 노동쟁의조정법이 정하는 절차적 요건(신고, 냉각기간 등)을 준수해야 하고, 그 방법과 태양이 정당한 범위 내여야
함. 이를 벗어나는 경우 불법행위로 개인도 책임 면할 수 없
음.
- 판단: 원고들의 집단 휴가 사용 및 불법 쟁의행위 주도는 임금인상 등 근로조건 향상 목적보다는 외부 쟁의에 대한 연대 투쟁 목적이 강하고, 노동쟁의조정법상 절차를 위반한 불법 쟁의행위로, 피고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입
힘. 이는 사회통념상 근로계약 관계를 계속하기 현저히 부당한 비위행위에 해당하며, 징계양정의 재량권 남용으로 보기도 어려워 징계해고는 정당
함. 해고 절차의 위법 여부
- 법리: 근로자에 대한 인사권은 사용자의 고유 권한에 속하며, 단체협약에 노동조합과의 합의 절차를 규정했더라도 이는 단순한 절차에 관한 협정일 뿐 실체적 기준을 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고가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효력에 영향 없
음. 또한, 단체협약이 실효된 경우 근로조건에 관한 규정이 아닌 징계절차에 관한 규정은 더 이상 적용되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