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3.18
서울행정법원2018구합58738
서울행정법원 2021. 3. 18. 선고 2018구합5873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정 요지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9. 1.부터 2017. 8. 31.까지 8년간 원고 산하 D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
음.
- 이 사건 학교는 2017. 8. 9.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2017. 8. 31.자로 참가인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판단:
- 참가인이 2009. 9. 1.부터 2017. 8. 31.까지 8년간 공백기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신규채용절차(이 사건 신규채용절차)가 근로관계 단절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함.
-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선별 절차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정식 지원 여부 불확
실.
- 원서 제출 기간이 단 이틀로 매우 짧았
음.
- 지원자 4명의 원서 작성일자가 제출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
음.
-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서류 심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2차 면접 시험에 참가인만 응시하였
음.
- 참가인이 별도의 채용 통보 없이 계속 근무하였고, 이직을 준비한 정황도 없
음.
- 퇴직금 정산만으로 근로관계 종료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
움.
- 따라서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로 인해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관계가 단절되었다고 할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두51201 판결
-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2항
판정 상세
영어회화 전문강사의 기간제법상 무기계약직 전환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09. 9. 1.부터 2017. 8. 31.까지 8년간 원고 산하 D중학교에서 영어회화 전문강사로 근무하였
음.
- 이 사건 학교는 2017. 8. 9. 영어회화 전문강사 신규 채용 공고를 내고, 2017. 8. 31.자로 참가인에게 계약 만료를 통보함(이 사건 통보).
- 참가인은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기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하였고, 경기지방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전환되었다고 보아 부당해고 초심판정을 내
림.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재심판정을 내
림.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기간제 근로자의 계속 근로 기간 산정 시 근로관계 단절 여부
- 법리: 기간제법의 입법 취지(기간제 근로계약 남용 방지 및 근로자 지위 보장)를 고려할 때, 기간제 근로계약이 반복 또는 갱신되어 일정한 공백기 없이 계속적으로 근로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최초 계약부터 최종 계약까지의 기간 전체가 '계속 근로한 총기간'에 포함
됨.
- 판단:
- 참가인이 2009. 9. 1.부터 2017. 8. 31.까지 8년간 공백기 없이 근무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4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로한 것으로 보아야
함.
- 원고가 주장하는 2013년 신규채용절차(이 사건 신규채용절차)가 근로관계 단절의 특별한 사정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해야
함.
- 이 사건 신규채용절차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실질적인 경쟁이 이루어진 선별 절차였다고 보기 어려
움.
- 참가인의 정식 지원 여부 불확
실.
- 원서 제출 기간이 단 이틀로 매우 짧았
음.
- 지원자 4명의 원서 작성일자가 제출 기간을 벗어나는 경우가 있었
음.
- 원고의 진술에 따르면 서류 심사 단계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2차 면접 시험에 참가인만 응시하였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