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8.07.25
서울고등법원2017누88512
서울고등법원 2018. 7. 25. 선고 2017누88512 판결 부당대기발령등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무효, 정직 처분, 승진 조치 불이행, 경고 처분 등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 2014년 영업추진역으로 선정
됨.
- 원고는 영업추진역 선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2015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 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원고는 1996년 4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였으나 M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고, 이는 부당한 승진 조치 불이행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년 대기발령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 행위를 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경고를 받
음.
- 원고는 2016년 7월 8일 대기발령, 2016년 10월 10일 대기발령, 2016년 10월 18일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영업추진역 선정의 무효 여부 및 재선정의 위법성
- 법리: 이미 확정된 판결 및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기판력 및 확정
력.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도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영업추진역 재선정 주장에 대해서는,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영업추진역 기간의 정함이 없고, 원고에 대한 조치는 영업추진역 선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며 재선정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재선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재선정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바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다툴 수 없
음. 2. 정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기간(3개월) 도과 여
부.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2015. 3. 30. 정직 처분 통지서를 수령하였고, 통지서에 징계사유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어 적법한 통지로 인정
됨.
- 원고가 2016. 9. 30.에야 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추가하였으므로, 이미 구제신청 기간인 3개월이 도과하였음이 명백
함.
- 따라서 정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판단하지 않
음. 3. 승진 조치 불이행의 부당성 여부
- 법리: 사용자의 인사권 재량 범위 및 근로기준법상 '징벌'의 범
판정 상세
부당해고 등 구제신청 기각 재심판정 취소 소송 항소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영업추진역 선정 무효, 정직 처분, 승진 조치 불이행, 경고 처분 등에 대한 주장을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인용하여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보조참가인(회사)의 직원으로, 2014년 영업추진역으로 선정
됨.
- 원고는 영업추진역 선정의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 및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확정
됨.
- 원고는 2015년 정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구제신청 기간 도과로 각하
됨.
- 원고는 1996년 4급 승진시험에 합격하였으나 M급으로 승진하지 못하였고, 이는 부당한 승진 조치 불이행이라고 주장
함.
- 원고는 2016년 대기발령 중 노동조합 사무실에서 소란 행위를 하여 경고 처분을 받았고, 이후 여러 차례 경고를 받
음.
- 원고는 2016년 7월 8일 대기발령, 2016년 10월 10일 대기발령, 2016년 10월 18일 면직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무효를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영업추진역 선정의 무효 여부 및 재선정의 위법성
- 법리: 이미 확정된 판결 및 노동위원회 재심판정의 기판력 및 확정
력.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영업추진역 선정 무효확인 등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이 확정되었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재심판정도 확정되어 더 이상 다툴 수 없
음.
- 따라서 이 사건 재심판정 중 영업추진역 선정에 대한 구제신청 기각 부분의 취소를 구할 이익이 없어 부적법
함.
- 영업추진역 재선정 주장에 대해서는, 보조참가인의 인사규정에 영업추진역 기간의 정함이 없고, 원고에 대한 조치는 영업추진역 선정의 효력이 지속되는 것에 불과하며 재선정 조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
움.
- 설령 재선정 행위가 있었다 하더라도, 원고가 노동위원회에 재선정에 대한 구제신청을 한 바 없어 이 사건 재심판정의 판단 대상이 아니었으므로 다툴 수 없
음. 2. 정직 처분의 위법·부당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구제신청 기간(3개월) 도과 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