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4.09.05
서울행정법원2023구합90224
서울행정법원 2024. 9. 5. 선고 2023구합9022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판정 요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회사
임.
- B는 2020. 2. 1.경 원고의 공사현장 관리팀장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약정한 급여 400만 원을 매월 수령
함.
- 2021. 7.경 원고 관리이사 D 입사 후 B와 원고는 2021. 7. 29.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 1. 18.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
함. 위 계약서에는 '연봉 재계약은 매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근로가 묵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
음.
- 2023. 1. 27. B와 원고는 연봉계약기간을 '2023. 1. 1. ~ 2023. 3. 31.(3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23. 1. 26. B는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와 신용불량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3. 3. 30. B에게 '2023. 1. 1.부로 체결한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31.로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됨을 통보합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이 사건 통보).
- B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B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실질상 해고임에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B가 2020. 2. 1. 원고에 입사하면서 특별히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와 B 사이에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
음.
- B가 시말서와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고 3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통보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위해 퇴직사유 변경을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시말서 내용은 B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3개월 계약기간은 B의 근무태도 개선 여부를 보고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분명히
함.
-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해 이루어지는 모든 근로계약관계의 종료를 의미
함. 이 사건 통보는 원고가 일방적 의사에 의해 B의 의사에 반하는 근로계약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이므로 실질적으로 해고에 해당
함.
- 이 사건 통보가 해고에 해당함에도 원고가 그 사유를 '근로계약 기간 만료'라고만 기재하여 통보한 것은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을 위반한 것
판정 상세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기간 만료' 통보는 부당해고에 해당함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건설업 회사
임.
- B는 2020. 2. 1.경 원고의 공사현장 관리팀장으로 입사하였으나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 않았고, 구두로 약정한 급여 400만 원을 매월 수령
함.
- 2021. 7.경 원고 관리이사 D 입사 후 B와 원고는 2021. 7. 29. 첫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2022. 1. 18. 동일한 내용으로 재작성
함. 위 계약서에는 '연봉 재계약은 매년 연말에 일괄적으로 진행되며,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에 별도의 통지 없이 계속근로가 묵인되는 경우에는 동일한 조건으로 재계약협정이 체결된 것으로 본다'고 기재되어 있
음.
- 2023. 1. 27. B와 원고는 연봉계약기간을 '2023. 1. 1. ~ 2023. 3. 31.(3개월)'로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작성
함.
- 2023. 1. 26. B는 무단결근에 대한 시말서와 신용불량으로 인한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
함.
- 원고는 2023. 3. 30. B에게 '2023. 1. 1.부로 체결한 귀하와의 근로계약기간이 2023. 3. 31.로 만료됨에 따라 정당하게 근로계약 관계가 해지됨을 통보합니다.'는 내용의 통보를 함(이 사건 통보).
- B는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이를 인용
함.
- 원고가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B가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통보는 실질상 해고임에도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적시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통보가 부당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
- B가 2020. 2. 1. 원고에 입사하면서 특별히 근무기간을 정하지 않았으므로, B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
함.
- 원고와 B 사이에 2023. 3. 31.까지만 근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직접 증거가 없
음.
- B가 시말서와 퇴직금 미지급 확인서를 작성하고 3개월 계약기간의 근로계약서를 작성한 사실, 이 사건 통보 후 경력증명서 발급을 신청하고 실업급여를 위해 퇴직사유 변경을 요청한 사실만으로는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오히려 시말서 내용은 B가 계속 근무할 것을 전제로 하고 있으며, 원고는 노동위원회 심문기일에서 3개월 계약기간은 B의 근무태도 개선 여부를 보고 근로관계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여 근로관계 종료에 관한 의사합치가 없었음을 분명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