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7. 11. 22. 선고 2017누36900 판결 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업무 지시 불이행, 유인물 배포 등 징계 사유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업무 지시 불이행, 유인물 배포 등 징계 사유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9.경부터 39번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3. 10. 21.과 2013. 10. 25. 정류장 통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39번 버스를 인가된 운행 시간(185분)보다 길게 운행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연 운행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 원고는 시위 차량을 참가인 영업소 내에 주차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 원고는 2014. 3. 12. 참가인 기장영업소 기사대기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탄압받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은 2014. 7. 11.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2014. 7. 22.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원고의 퇴장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못
함.
- 참가인은 2014. 7. 22. 원고에게 2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승무대기 상태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 및 대기발령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이 사건 1 사유(정류장 통과 과태료 처분):
- 법원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인용하여 이 사건 1 사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2 사유(고의적 지연 운행):
- 법리: 운전기사가 고의적으로 운행 시간을 지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및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수차례에 걸쳐 인가된 운행 시간보다 32분에서 56분까지 더 길게 운행하였고, 예정보다 늦게 버스를 출발하기도
함. 원고의 지연 운행은 동료 기사 및 부산광역시 공무원으로부터도 고의적이라는 평가를 받
음. 원고의 주장은 고의적 지연 운행을 설명하기 어렵고, 과거 동일 사유로 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반복된 점 등을 종합할 때, 원고는 고의적으로 지연 운행을 하였음이 타당하며, 이는 참가인의 취업규칙상 징계 사유에 해당
함.
- 이 사건 3 사유(경위서 제출 지시 위반, 주차 지시 위반, 유인물 배포):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고의적 지연 운행, 업무 지시 불이행, 유인물 배포 등 징계 사유 및 해고의 정당성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 항소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8. 19.경부터 39번 버스를 운행한 운전기사
임.
- 원고는 2013. 10. 21.과 2013. 10. 25. 정류장 통과 관련 과태료 처분을 받
음.
- 원고는 2013. 11. 15.부터 2014. 6. 25.까지 39번 버스를 인가된 운행 시간(185분)보다 길게 운행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지연 운행 등에 대한 경위서 제출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 원고는 시위 차량을 참가인 영업소 내에 주차하였고, 참가인은 다른 곳에 주차할 것을 지시하였으나 원고는 이에 불응
함.
- 원고는 2014. 3. 12. 참가인 기장영업소 기사대기실에서 "눈치 보지 않고 탄압받지 않는 사업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등의 내용이 담긴 유인물을 배포
함.
- 참가인은 2014. 7. 11. 원고에게 징계를 위한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지
함.
- 2014. 7. 22. 인사위원회 개최 시 이 사건 노조 소속 조합원들이 회의 참석을 요구하며 소란을 피웠고, 원고의 퇴장으로 인사위원회가 개최되지 못
함.
- 참가인은 2014. 7. 22. 원고에게 2차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및 승무대기 상태임을 통지
함.
- 참가인은 원고의 대기발령 기간 중 임금을 정상적으로 지급
함.
- 원고는 참가인의 해고 및 대기발령이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구제 신청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사유의 정당성
- 이 사건 1 사유(정류장 통과 과태료 처분):
- 법원은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를 인용하여 이 사건 1 사유가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이 사건 2 사유(고의적 지연 운행):
- 법리: 운전기사가 고의적으로 운행 시간을 지연하여 회사의 업무를 방해하고 동료 및 승객에게 불편을 초래하는 행위는 중대한 비위 행위로 볼 수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