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1.04.15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7110
대전지방법원 2021. 4. 15. 선고 2019구합107110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2. 8.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1. 7.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기술연구소 이사로 근무해 온 사람
임.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12. 28.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1. 3.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2. 22.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9. 3.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
-
- 20.부터 22.까지의 무단결근: 참가인이 파견현장에서 주말 당직 근무 시 주중에 이틀을 쉬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단결근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
음.
- 2016. 9. 6.자 무단조퇴: 참가인이 모친 위독으로 조퇴했으나, 다음 날 사후 보고·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에 따라 무단조퇴로 간주되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2016. 9. 22.자 무단결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워크숍 자료 미제출 및 소설 구독)
- 워크숍 자료 미제출: 징계 절차 중이었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워크숍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7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워크숍 중 소설 구독: 워크숍 발표 내용 중 참가인 업무와 무관한 내용이 많았고, 메모를 하기도 했던 점을 고려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보기 어려
움.
- 제3 징계사유 (외주 공사비 정산 누락)
- 참가인이 원고의 내부 규정을 위반하여 개인 이메일로 전자세금계산서를 받고 결제 요청을 누락하여 원고 업무에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4 징계사유 (업무지시 위반)
- E 현장감사와 관련하여 구체적인 업무 지시가 있었다고 볼 증거가 없고, HTB 카탈로그 작성 및 홈페이지 업그레이드 작업은 지속적으로 보고하며 수정·보완했으므로 단순히 기한 미준수나 결과물 미흡만으로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경우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0. 12. 8. 설립되어 토목건축공사업 등을 하는 법인
임.
- 참가인은 2011. 7. 1.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원고 소속 기술연구소 이사로 근무해 온 사람
임.
- 원고의 인사위원회는 2018. 12. 28. 참가인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같은 날 참가인에게 이를 통보
함.
- 참가인은 2019. 1. 3. 이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원고는 2019. 2. 22.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참가인은 2019. 3. 20.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15.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17.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8. 23.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이 사건 재심판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제1 징계사유 (무단결근 및 무단조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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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부터 22.까지의 무단결근: 참가인이 파견현장에서 주말 당직 근무 시 주중에 이틀을 쉬기로 합의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가 이를 특별히 문제 삼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무단결근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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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 2016. 9. 6.자 무단조퇴: 참가인이 모친 위독으로 조퇴했으나, 다음 날 사후 보고·승인을 받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취업규칙 제18조에 따라 무단조퇴로 간주되며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
- 2016. 9. 22.자 무단결근: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징계사유로 인정
됨.
- 제2 징계사유 (워크숍 자료 미제출 및 소설 구독)
- 워크숍 자료 미제출: 징계 절차 중이었더라도 근로관계가 지속되는 이상 직무를 충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으므로, 워크숍 자료를 준비하지 않고 발표도 하지 않은 것은 취업규칙 제7조 성실의무 위반으로 징계사유가 될 수 있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