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2.15
수원지방법원2016나62528
수원지방법원 2017. 2. 15. 선고 2016나62528 판결 임금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5.부터 2015. 5.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임금 5,054,531원, 퇴직금 3,714,320원, 미사용연차수당 905,659원 합계 9,674,51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원고의 무단결근 및 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2014. 7. 1.부터 3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되었다가 2014. 7. 4. 재입사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음식점에 결근하여 해고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함.
- 법원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57852 판결
- 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1060 판결
- 근로기준법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지급 의무)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에 대한 사용자의 항소를 기각한 사례
임.
- 사용자가 주장한 무단결근 및 해고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배척되었
음. 이는 근로관계 종료 및 재개에 대한 사용자의 입증 책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볼 수 있
음.
- 포괄임금제 약정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단은 대법원 판례의 법리를 충실히 따랐
음. 특히, 묵시적 포괄임금 약정의 성립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객관적인 합의의 존재와 실질적인 필요성을 요구하고 있
음. 이는 근로자 보호를 위한 판례의 일관된 태도를 재확인하는 것으로, 단순히 임금에 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주장만으로는 포괄임금 약정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점을 시사
함.
판정 상세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미사용연차수당 청구를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3. 15.부터 2015. 5. 30.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노무를 제공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4. 6.분부터 2015. 5.분까지의 임금 5,054,531원, 퇴직금 3,714,320원, 미사용연차수당 905,659원 합계 9,674,510원을 미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원고의 무단결근 및 해고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가 2014. 7. 1.부터 3일간 무단결근하여 해고되었다가 2014. 7. 4. 재입사하여 근무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아 퇴직금이나 미사용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 법원은 을 제2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의 음식점에 결근하여 해고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
음. 2. 포괄임금제 약정 주장에 대한 판단
- 피고는 원고에게 포괄임금제 방식으로 일체의 수당이 포함된 일당을 지급하였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
함.
- 포괄임금제 약정 성립 여부는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임금 산정의 단위,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등 여러 사정을 전체적·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함.
- 묵시적 합의에 의한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하였다고 인정하기 위해서는, 근로형태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실제 근로시간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이 곤란하거나 일정한 연장·야간·휴일근로가 예상되는 경우 등 실질적인 필요성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근로시간, 정하여진 임금의 형태나 수준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사용자와 근로자 사이에 그 정액의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 외에 추가로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거나 특정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이어야
함.
- 법원은 을 제1호증의 1, 2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어떠한 수당도 지급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가 있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피고의 포괄임금약정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