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4. 3. 28. 선고 2022가합50891 판결 해고무효확인
핵심 쟁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판정 요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745,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8.부터 피고들(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22. 4. 25. 피고 C에 의해 해고
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해고일자: 2022. 4. 25., 해고사유: 취업규칙 제14장 제83조 및 제85조'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
함.
-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D의 부탁으로 형식적·명목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2022. 4. 12. 피고 C에 함께 근무하는 G을 폭행하여 G이 원고를 경찰에 신고
함.
- 피고 C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2022. 4. 18. 원고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답서를 작성
함.
- 피고 C은 2022. 4. 2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폭행 및 횡령 의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는 비록 피고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부장' 또는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직접 시공 업무를 수행
함. 대표이사 등재는 형식적·명목적이었고, 보수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
음. 징계위원회에서 징계대상자에게 징계혐의 사실을 고지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하면 충분
함.
- 판단: 원고는 동료 폭행 사실이 해고의 원인임을 구체적으로 알고 대응할 수 있었고, 피고 C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원고에게 소명의 기회를 제공
함. 주주총회에서 해고를 결정할 때 원고의 횡령 혐의에 대한 소명 기회가 없었으나, 폭행이 해고의 주된 원인이므로 중대하거나 명백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
움.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20. 6. 25. 선고 2016두56042 판결
- 대법원 2022. 1. 14. 선고 2021두50642 판결
- 근로기준법 제27조 이 사건 해고의 징계 양정 적정성 여부
- 법리: 징계권자의 징계처분은 재량에 맡겨져 있으나,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했다고 인정되는 경우 위법
함. 해고처분은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정당성이 인정
판정 상세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해고 절차 및 징계 양정의 적법성,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 결과 요약
-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합계 50,745,232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주위적 청구 및 나머지 예비적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2. 8.부터 피고들(피고 B 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C)에서 근무하다가 2022. 4. 25. 피고 C에 의해 해고
됨.
- 피고 C은 원고에게 '해고일자: 2022. 4. 25., 해고사유: 취업규칙 제14장 제83조 및 제85조'로 기재된 해고통지서를 교부하여 해고
함.
- 원고는 피고 C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바 있으나, D의 부탁으로 형식적·명목적으로 등재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2022. 4. 12. 피고 C에 함께 근무하는 G을 폭행하여 G이 원고를 경찰에 신고
함.
- 피고 C은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지는 않았으나, 2022. 4. 18. 원고에게 사건 발생 경위에 대하여 질문하고 답변을 듣는 자리를 마련하여 문답서를 작성
함.
- 피고 C은 2022. 4. 24. 주주총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폭행 및 횡령 의심 등을 이유로 해고를 결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회사의 이사 또는 감사 등 임원이라 하더라도 그 지위 또는 명칭이 형식적·명목적인 것이고 실제로는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면서 그 대가로 보수를 받는 관계에 있다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
함.
- 판단: 원고는 비록 피고 C의 대표이사 지위에 있었으나, D이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회사에서 D의 지시에 따라 '부장' 또는 '부사장' 직함으로 근무하며 직접 시공 업무를 수행
함. 대표이사 등재는 형식적·명목적이었고, 보수 또한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2. 13. 선고 2003다48884 판결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위법 여부
- 법리: 해고사유 등의 서면 통지는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야 하나, 해고 대상자가 이미 해고사유를 구체적으로 알고 충분히 대응할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를 축약해 기재했더라도 위법하다고 할 수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