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2024. 7. 4. 선고 2022구합105954 판결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
핵심 쟁점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6. 8.부터 2021. 3. 16.까지 C대학교(이하 'C대')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D(이하 'D재단')의 이사장이었고, 원고 B은 2020. 8. 25.부터 2024. 8. 24.까지 D재단의 이사였
음.
- 피고는 2020. 8. 18.부터 2020. 8. 28.까지 D재단 및 C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재단 이사장인 원고 A과 C대 총장에 대하여 총 23개의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통보하였
음.
- 피고는 2021. 6. 22. 원고 A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21. 7. 8. 원고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
음.
- 피고는 2021. 8. 11.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감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사회 소관사항 이사장 임의승인 및 학사행정 부당개입(원고들) 및 임원취임승인 신청시 교육경력 기재 부당(원고 A)'의 사유로 각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원고들은 2021. 10. 5.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5. 기각 재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
음.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행위가 시의성이 있어 사후 시정 시 실효성이 없거나, 상당 기간 내에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C대의 인사, 복무, 직제, 명예·희망퇴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누락한 부분은 이미 시행되어 학사 행정 및 인사, 예산 집행 업무가 이루어진 이상, 뒤늦게 심의·의결을 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함.
- 원고 A이 총장의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 경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부분은 이미 과거의 완성된 행위로서 시정이 불가능
함.
- 따라서 이 사건 지적사항들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시정요구 없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관할청은 학교법인에 시정을 요구한 날로부터 15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
음. 다만,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으며, 그 세부적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
함.
-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9조의2: 시정요구 없는 임원 취임의 승인취소에 대한 세부기준으로 '관할청이 시정을 요구하여도 요구기한 내에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제1호) 등을 규정
함.
판정 상세
학교법인 이사장 및 이사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은 절차상 위법이 없고, 처분사유가 인정되며,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 A은 2016. 8.부터 2021. 3. 16.까지 C대학교(이하 'C대')를 설치·경영하는 학교법인 D(이하 'D재단')의 이사장이었고, 원고 B은 2020. 8. 25.부터 2024. 8. 24.까지 D재단의 이사였
음.
- 피고는 2020. 8. 18.부터 2020. 8. 28.까지 D재단 및 C대에 대해 종합감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D재단 이사장인 원고 A과 C대 총장에 대하여 총 23개의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을 통보하였
음.
- 피고는 2021. 6. 22. 원고 A에게 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 사전통지 및 청문실시 통지를 하고 2021. 7. 8. 원고들에 대한 청문을 실시하였
음.
- 피고는 2021. 8. 11. 원고들에 대하여, 종합감사 결과에 포함되어 있었던 '이사회 소관사항 이사장 임의승인 및 학사행정 부당개입(원고들) 및 임원취임승인 신청시 교육경력 기재 부당(원고 A)'의 사유로 각 임원취임승인처분을 취소하였음(이하 '이 사건 각 처분').
- 원고들은 2021. 10. 5. 이 사건 각 처분에 대하여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2022. 7. 5. 기각 재결을 받았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시정요구 없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의 절차상 위법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2항 단서에 따라 '시정을 요구하여도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하거나 회계부정, 횡령, 뇌물수수 등 비리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에는 시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수 있
음.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는 해당 행위가 시의성이 있어 사후 시정 시 실효성이 없거나, 상당 기간 내에 사후적으로 제거하는 것이 법률상·사실상 불가능한 경우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C대의 인사, 복무, 직제, 명예·희망퇴직 등에 관한 규정 개정 시 이사회 심의·의결을 누락한 부분은 이미 시행되어 학사 행정 및 인사, 예산 집행 업무가 이루어진 이상, 뒤늦게 심의·의결을 한다고 하여 실질적인 심사가 이루어진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시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
함.
- 원고 A이 총장의 학사행정에 부당하게 개입하고, 허위 경력사항이 기재된 이력서 및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임원취임승인을 받은 부분은 이미 과거의 완성된 행위로서 시정이 불가능
함.
- 따라서 이 사건 지적사항들은 시정할 수 없는 것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가 시정요구 없이 원고들에 대한 이 사건 각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상의 위법이 없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