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1.28
대전지방법원2014구합511
대전지방법원 2015. 1. 28. 선고 2014구합51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6. 10.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7. 1. '시말서 2건, 무단결근, 공금횡령'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횡령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버스에 설치한 CCTV는 탑승 승객, 요금통, 운행일보 작성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고, 운전기사가 운행 중 요금통에서 돈을 꺼내거나 횡령하기 어려
움.
- 1만 원권 운행일보가 작성되었으나 1만 원권 지폐는 발견되지 않고 5천 원권 지폐만 발견된 점, 참가인이 5천 원권을 1만 원권으로 착각하여 운행일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
음.
- 참가인은 처음부터 5천 원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확인서가 존재
함.
- 원고는 참가인이 CCTV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다가 영상 보관기일 경과를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횡령을 일방적으로 주장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버스요금 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
음. 시말서 2회 징계사유의 존부 (이중징계 여부)
- 법리: 취업규칙상 시말서 제출이 징계의 한 종류(견책)로 규정되어 있다면, 이미 시말서 제출을 통해 징계처분이 이루어진 사안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취업규칙 제62조는 징계의 종류를 견책, 감급, 출근정지, 항직, 징계해고로 규정하고, 견책에 대해 '시말서를 제출케 하고 장래를 훈계한다'고 규정
함.
- 원고는 2012. 9. 17. 및 2013. 3. 12. 참가인의 운행 중 사고에 관하여 시말서를 제출하게 하였으므로, 이는 참가인에 대한 징계처분으로서 견책을 한 것으로 볼 수 있
음.
- 따라서 이미 징계처분된 시말서 제출을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처분하는 것은 이중징계에 해당하여 부당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여객운수사업을 하는 회사이며, 참가인은 2008. 6. 10. 원고에 입사하여 운전기사로 근무
함.
- 원고는 2013. 7. 1. '시말서 2건, 무단결근, 공금횡령'을 징계사유로 참가인을 해고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초심 지방노동위원회는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보아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고 징계양정이 과하므로 부당해고가 성립한다는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이에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공금횡령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는 객관적인 사실관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버스에 설치한 CCTV는 탑승 승객, 요금통, 운행일보 작성 모습 등을 촬영할 수 있고, 운전기사가 운행 중 요금통에서 돈을 꺼내거나 횡령하기 어려
움.
- 1만 원권 운행일보가 작성되었으나 1만 원권 지폐는 발견되지 않고 5천 원권 지폐만 발견된 점, 참가인이 5천 원권을 1만 원권으로 착각하여 운행일보를 작성했을 가능성이 있
음.
- 참가인은 처음부터 5천 원권을 받았다고 일관되게 주장하며 부족한 금액을 지급하겠다고 하였고, 참가인의 주장에 부합하는 E의 확인서가 존재
함.
- 원고는 참가인이 CCTV 공개를 요구하였음에도 별다른 이유 없이 공개하지 않다가 영상 보관기일 경과를 이유로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며 횡령을 일방적으로 주장
함.
-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할 때, 참가인이 버스요금 1만 원을 횡령하였다고 볼 수 없음. 시말서 2회 징계사유의 존부 (이중징계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