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0.01.14
서울행정법원2019구합64228
서울행정법원 2020. 1. 14. 선고 2019구합64228 판결 강등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12. 직업상담서기로 임용된 국가공무원으로서, 2015. 5. 18. 직업상담주사보로 승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8. 6. 15. 및 2018. 10. 5. 각 직위해제
됨.
-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2. 24. 원고가 다음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등의 징계 및 80만 원(취득한 금전의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실업급여 지급 업무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수
수.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금품 반환 과정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 및 민원인 폭
행.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금품 수수 당일 음주운전 적
발.
- 피고는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2.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및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고의 비위행위는 단기간에 다수의 비위행위를 저질렀고, 각 비위행위의 내용 및 경위, 전후 사정 등에 비추어 그 정도가 결코 가볍지 않
음.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금품 수수)는 공무원 청렴에 대한 국민 신뢰를 현저히 해하는 행위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큼.
- 구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상 이 사건 제1 징계사유는 '파면-강등', 제2 징계사유는 '견책', 제3 징계사유는 '감봉-견책'에 해당
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및 제3 징계사유는 징계 감경이 불가
함.
- 여러 비위가 경합될 경우 책임이 무거운 비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으나, 이 사건 처분은 가장 책임이 무거운 제1 징계사유의 징계기준인 '파면-강등' 중 가장 가벼운 '강등'을 채택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감경할 여지가 없
판정 상세
공무원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강등 및 징계부가금 부과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7. 11. 12. 직업상담서기로 임용된 국가공무원으로서, 2015. 5. 18. 직업상담주사보로 승진하여 서울지방고용노동청 B지청에서 근무
함.
- 원고는 2018. 6. 15. 및 2018. 10. 5. 각 직위해제
됨.
- 고용노동부 보통징계위원회는 2018. 12. 24. 원고가 다음 비위행위를 저질러 국가공무원법 제58조, 제61조, 제63조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제78조 제1항 제1호, 제78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강등의 징계 및 80만 원(취득한 금전의 2배)의 징계부가금 부과를 의결
함.
- 이 사건 제1 징계사유: 실업급여 지급 업무 관련 민원인으로부터 금품 수
수.
- 이 사건 제2 징계사유: 금품 반환 과정에서 근무지 무단 이탈 및 민원인 폭
행.
- 이 사건 제3 징계사유: 금품 수수 당일 음주운전 적
발.
- 피고는 2019. 1. 11. 원고에 대하여 강등의 징계처분 및 80만 원의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을
함.
- 원고는 2019. 2. 7.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처분 및 위 징계부가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를 청구하였으나, 2019. 3. 26.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처분의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는지 여부는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징계에 의해 달성하려는 행정목적, 징계 양정의 기준 등 여러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할 때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임.
- 징계권자가 내부 징계양정기준에 따라 징계처분을 한 경우, 기준이 합리성이 없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었다고 할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