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8.28
수원지방법원2014가합2870
수원지방법원 2015. 8. 28. 선고 2014가합287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판정 요지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4,895,2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 전자부품, 카메라부품, 통신기기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는 2011. 1. 1.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피고에게 해고
됨.
- 피고는 2011. 1. 1. 삼성전기로부터 F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받았고, 원고를 포함한 삼성전기 근로자 6명이 피고 사업체로 이직
함.
- 피고는 2010. 12. 24.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F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3. 11.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30.자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2년 여름경부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 영업 업무를 P에게 인계하였고, 그 후로는 일본 거래처와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지 않
음.
- 피고는 2013. 9. 12. 원고 등에게 '고용조건 변경(예정) 등에 관한 안내' 문서를 발송하여 2014년부터 급여 수준을 협의하여 갱신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 등은 2013. 9. 24. 피고에게 근로조건 변경이 부당하며 급여 인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직자들은 2013. 11. 20.자로 퇴사
함.
-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본사 영업팀으로 출근하여 피고와 영업팀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근무지 변경을 통보
함.
- 피고는 2013. 11. 3. 원고에게 정밀금속가공품에 관한 영업 계획서 작성을 지시
함.
-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정밀금속가공품에 대해 알지 못하며 F 영업 업무가 근로계약상 업무임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업무 지시를 요청
함.
-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F 영업은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밀금속가공품 영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사 출근 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회신
함.
-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근무조건 조정 및 담당업무 변경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정밀금속가공품 교육을 요청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1.부터 본사로 출근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며 불응 시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원고는 2013. 11. 11. 피고의 본사로 출근
함.
- 피고는 2013. 11. 12. 원고에게 정밀금속가공품에 관한 영업계획서를 2013. 11. 15.까지 작성하라고 지시
함.
- 원고는 2013. 11. 15. 피고에게 영업계획서를 제출하면서 2014년도 이후 근로조건 합의를 요청
판정 상세
해고 무효 확인 및 임금 지급 청구 결과 요약
- 피고가 원고에게 한 해고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일 다음 날부터 복직일까지 매월 4,895,22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전기, 전자부품, 카메라부품, 통신기기 등의 제조 및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는 2011. 1. 1. 피고에게 고용되어 피고 사업체에서 근무하다가 2013. 11. 30. 피고에게 해고
됨.
- 피고는 2011. 1. 1. 삼성전기로부터 F에 관한 사업권을 양수받았고, 원고를 포함한 삼성전기 근로자 6명이 피고 사업체로 이직
함.
- 피고는 2010. 12. 24. 원고와 고용계약을 체결하였으며, 원고는 F 영업 업무를 담당
함.
- 피고는 2013. 11. 25.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행위가 피고 취업규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3. 11. 30.자로 원고를 해고
함.
- 원고는 2012년 여름경부터 피고의 지시에 따라 일본 영업 업무를 P에게 인계하였고, 그 후로는 일본 거래처와의 영업 업무를 담당하지 않
음.
- 피고는 2013. 9. 12. 원고 등에게 '고용조건 변경(예정) 등에 관한 안내' 문서를 발송하여 2014년부터 급여 수준을 협의하여 갱신할 예정임을 통보
함.
- 원고 등은 2013. 9. 24. 피고에게 근로조건 변경이 부당하며 급여 인상을 요청하는 내용증명우편을 발송
함.
-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이직자들은 2013. 11. 20.자로 퇴사
함.
- 피고는 2013. 11. 1. 원고에게 본사 영업팀으로 출근하여 피고와 영업팀장의 지시에 따라 근무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여 근무지 변경을 통보
함.
- 피고는 2013. 11. 3. 원고에게 정밀금속가공품에 관한 영업 계획서 작성을 지시
함.
- 원고는 2013. 11. 5. 피고에게 정밀금속가공품에 대해 알지 못하며 F 영업 업무가 근로계약상 업무임을 주장하며 합리적인 업무 지시를 요청
함.
- 피고는 2013. 11. 6. 원고에게 F 영업은 다른 직원이 담당하고 있으므로 정밀금속가공품 영업을 수행해야 하며, 본사 출근 후 교육을 실시할 것이라고 회신
함.
- 원고는 2013. 11. 8. 피고에게 근무조건 조정 및 담당업무 변경 관련 면담을 요청하고, 정밀금속가공품 교육을 요청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013. 11. 11.부터 본사로 출근할 것을 강하게 지시하며 불응 시 인사조치할 것이라고 회신하였고, 원고는 2013. 11. 11. 피고의 본사로 출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