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7. 11. 8. 선고 2016가합528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청구의소
핵심 쟁점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의 효력 확인
판정 요지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의 효력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대입기숙 종합반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C는 각각 영어, 국어, 과학 강사로 근무하다 2015. 11. 8. 해고
됨.
- 원고들은 피고 학원과 문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 학원이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주 4
6일, 하루 47교시 강의를 진행하고, 정규 수업 후 질의응답을 받기도
함.
- 원고들은 수강생 증감과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강의시간 수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특강 수업의 경우 전체 특강료의 50%를 참여 강사 수에 균분하여 지급받
음.
- 원고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피고 학원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았으나, 교재는 기본적으로 피고 학원의 'G교재'를 사용
함.
- 원고들은 강의시간 외에는 근무 현황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일부는 타 학원에 출강하기도
함.
- 원고들은 강의 외에도 학급 담임, 학생 개별 상담, 시험 문제 출제, 차량 주차 안내, 대학 진학 상담, 기숙사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학원은 원고들의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
음.
- 피고 학원 강사들은 'H'라는 단체를 결성·운영하며, 피고 학원이 재정 일부를 지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의 보수 산정 기준이 되는 주당 강의시간이 피고 학원에 의해 정해졌고, 강의 외 업무 지시, 교재 선택의 자유 제한 등 상당한 지휘·감독이 있었
음.
- 원고들은 매월 정해진 강의시간 수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수강생 수 증감과 관계없이 보수가 고정되어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으로 보
임.
- 강의에 사용된 비품이나 도구는 피고 학원의 소유로 보
임.
- 원고들은 피고 학원이 정한 강의 시간에 임의로 강의를 하지 않거나 제3자로 하여금 강의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
판정 상세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 및 부당 해고의 효력 확인 결과 요약
- 피고 학원의 원고들에 대한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른 서면 통지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해고일로부터 복직일까지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사실관계
- 피고는 대입기숙 종합반 학원을 운영하는 회사이며, 원고 A, B, C는 각각 영어, 국어, 과학 강사로 근무하다 2015. 11. 8. 해고
됨.
- 원고들은 피고 학원과 문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강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근무
함.
- 원고들은 피고 학원이 정한 강의시간표에 따라 주 4
6일, 하루 47교시 강의를 진행하고, 정규 수업 후 질의응답을 받기도
함.
- 원고들은 수강생 증감과 관계없이 매월 정해진 강의시간 수에 시간당 강의료를 곱한 금액을 보수로 지급받았으며, 특강 수업의 경우 전체 특강료의 50%를 참여 강사 수에 균분하여 지급받
음.
- 원고들은 강의 내용에 대한 피고 학원의 간섭을 크게 받지 않았으나, 교재는 기본적으로 피고 학원의 'G교재'를 사용
함.
- 원고들은 강의시간 외에는 근무 현황에 대한 통제를 받지 않았고, 일부는 타 학원에 출강하기도
함.
- 원고들은 강의 외에도 학급 담임, 학생 개별 상담, 시험 문제 출제, 차량 주차 안내, 대학 진학 상담, 기숙사 정리 등의 업무를 담당
함.
- 피고 학원은 원고들의 보수에 대해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고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
음.
- 피고 학원 강사들은 'H'라는 단체를 결성·운영하며, 피고 학원이 재정 일부를 지원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적인 관계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취업규칙 적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 및 장소 구속, 독립 사업 영위 여부, 보수의 성격,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유무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다만, 기본급·고정급 여부,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 지위에서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