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10.24
서울고등법원2019누41456
서울고등법원 2019. 10. 24. 선고 2019누4145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판정 요지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참가인을 평가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수습기간 약정을 두었
음.
- 참가인은 서무주임으로 고유 업무 외에 고속도로 요금 수납 관리 및 영업주임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17. 5. 1.(근로자의 날), 5. 3.(석가탄신일), 5. 5.(어린이날), 5. 9.(대통령 선거일), 6. 6.(현충일)에 무단결근하고, 2017. 5. 11.경부터 초번 근무 수행을 거부하였
음.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근태 항목 감점(무단결근 1회당 10점 감점, 합계 50점 감점)으로 수습평가 결과 채용점수 70점에 미달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임을 감안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
함.
-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재심판정일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였
음.
- 따라서 재심판정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시용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
-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함. 본채용 거부 통보의 효력 유무 (합리성 유무)
-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
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참가인은 초번 근무 지시 및 공휴일 근무 의무가 있음에도 상급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고, 결근 시 사전 절차를 이행하지 않았
음.
- 원고 회사는 이러한 원인 사실을 고려하여 참가인의 수습기간 평가를 한 결과 70점 미만으로 정식채용 부적격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
음.
- 참가인이 어린 자녀 양육 때문에 무단결근 또는 초번 근무 지시 거부에 이른 사정을 원고 회사가 알면서도 배려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아 참가인으로 하여금 일·가정 양립 중 하나를 택일하도록 강제한 것으로 보기는 어려
움.
- 원고 회사의 수습평가 기준(업무수행능력, 업무수행태도, 인성평가 10개 항목, 근태 관리 감점)과 방법은 객관성과 합리성이 있으며, 참가인에 대한 평가가 자의적이거나 일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보이지 않
음.
판정 상세
시용기간 만료 후 본채용 거부의 합리적 이유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참가인에 대한 본채용 거부가 정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3개월의 수습기간을 거쳐 참가인을 평가한 후 채용 여부를 결정하기로 하는 수습기간 약정을 두었
음.
- 참가인은 서무주임으로 고유 업무 외에 고속도로 요금 수납 관리 및 영업주임 지원 업무를 담당하였
음.
- 참가인은 2017. 5. 1.(근로자의 날), 5. 3.(석가탄신일), 5. 5.(어린이날), 5. 9.(대통령 선거일), 6. 6.(현충일)에 무단결근하고, 2017. 5. 11.경부터 초번 근무 수행을 거부하였
음.
- 원고 회사는 참가인의 근태 항목 감점(무단결근 1회당 10점 감점, 합계 50점 감점)으로 수습평가 결과 채용점수 70점에 미달하여 정식채용을 거절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참가인이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엄마임을 감안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하도록 노력하지 아니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본채용 거부 통보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이익 유무
- 근로자의 구제이익 유무는 처분시인 재심판정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함.
- 원고와 참가인의 근로관계 종료일이 재심판정일 이후이므로, 재심판정 당시 참가인에게 구제이익이 존재하였
음.
- 따라서 재심판정 이후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원직복귀가 불가능하게 되었더라도 구제이익은 더 이상 문제되지 않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4. 1. 15. 2003두11247 판결 시용기간 약정의 효력 유무
- 제1심판결의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
함. 본채용 거부 통보의 효력 유무 (합리성 유무)
- 시용계약은 해약권 유보부 근로계약으로, 시용기간 만료 시 본계약 체결 거부는 해고에 해당함.
- 시용기간 중 해고 또는 본계약 체결 거부는 보통의 해고보다 넓게 인정되나, 객관적으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여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