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5.06.11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4가합22526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6. 11. 선고 2014가합22526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 해고된 영어 강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판정 요지
부당 해고된 영어 강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16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해시에서 'D'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3. 12. 초경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영어회화교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9. 1.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체결
함.
- 원고는 2013. 12. 4.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고 2013. 12. 6. 동해시로 돌아
옴.
- 피고는 2013. 12. 6. 19:00경 원고의 숙소에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료 등 공제액 반환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명목의 금액 중 미납부액 및 미반환액의 반환 의
무.
- 법리: 부당이득 반
환.
-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항에서 의료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나머지 절반은 교사가 부담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3개월간 각 12만 원씩 총 36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
함.
-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3. 12. 5.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가 해당 기간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총 251,000원 중 가입자부담 부분 125,500원을 소급하여 납부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료 반납금으로 191,4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 피고는 공제액 36만 원 중 실제 납부액 125,500원과 이미 반환한 191,400원을 제외한 43,100원(= 360,000원 - 125,500원 - 191,4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
음. 이 사건 해고의 효력 및 임금, 퇴직금 청구
- 쟁점: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고가 유효한지 여부 및 이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의
무.
- 법리:
- 근로기준법 제27조는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그 효력이 있다고 규정
함.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시기,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방어권 행사를 보장하기 위함
임.
-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11다42324 판결 등은 해고사유 등을 서면으로 통지할 때 근로자의 처지에서 해고의 사유가 무엇인지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어야 한다고 판시
함.
-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처분이 무효인 경우, 근로계약 관계는 유효하게 계속되고, 근로자는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므로, 민법 제538조 제1항에 따라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
판정 상세
부당 해고된 영어 강사의 임금 및 퇴직금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21,165,2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동해시에서 'D'라는 상호로 영어학원을 운영하는 자
임.
- 원고는 2013. 9.경부터 2013. 12. 초경까지 피고의 학원에서 영어회화교사로 근무
함.
- 원고와 피고는 2013. 9. 1. 근로계약서(이하 '이 사건 근로계약서')를 체결
함.
- 원고는 2013. 12. 4. 가슴 통증으로 병원에 내원 후 안산으로 이동하여 진료를 받고 2013. 12. 6. 동해시로 돌아
옴.
- 피고는 2013. 12. 6. 19:00경 원고의 숙소에서 원고에게 구두로 해고 통지를 함(이하 '이 사건 해고').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보험료 등 공제액 반환 청구
- 쟁점: 피고가 원고의 급여에서 공제한 보험료 명목의 금액 중 미납부액 및 미반환액의 반환 의
무.
- 법리: 부당이득 반
환.
- 판단:
-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근로계약서 제10항에서 의료 보험료의 절반은 고용주가, 나머지 절반은 교사가 부담하기로 약정
함.
- 피고는 원고의 급여에서 3개월간 각 12만 원씩 총 36만 원을 보험료 명목으로 공제
함.
- 원고는 2013. 11. 1.부터 2013. 12. 5.까지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었고, 피고가 해당 기간의 건강·장기요양보험료 총 251,000원 중 가입자부담 부분 125,500원을 소급하여 납부
함.
- 원고는 피고로부터 보험료 반납금으로 191,400원을 지급받았음을 자인
함.
- 피고는 공제액 36만 원 중 실제 납부액 125,500원과 이미 반환한 191,400원을 제외한 43,100원(= 360,000원 - 125,500원 - 191,400원)을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