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4
서울고등법원2016나2019792
서울고등법원 2016. 10. 14. 선고 2016나2019792 판결 해고무효확인및임금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따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판정 요지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따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며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부정환급받
음.
- 피고는 2014. 10. 14.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11.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906,000원(1,812회)의 부정환급 사실을 자인
함.
- 피고는 원고가 6,868회에 걸쳐 3,434,000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운수수입관리규정 위반 및 취업규칙상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자인한 부정환급 규모(1,812회, 906,000원) 외에, 실제로는 6,868회, 3,434,000원 또는 이에 버금가는 보증금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보
임.
- 수사기관에서의 원고 진술은 자의적으로 범행 내용을 축소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
움.
-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6,868회 부정환급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비번일에도 출근하여 부정환급을 하거나, 야간 근무 중 수시로 환급하는 모습이 목격
됨.
- 원고가 B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갑반 근무일에 부정환급 빈도가 현격히 증가
함.
- 원고의 행위는 운수수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횡령한 것으로, 취업규칙상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
-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으므로, 위법하다고 하기 위해서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어야
함.
-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사유가 된 비위 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어야
함.
- 대략 같은 정도의 비위를 저지른 자들에 대하여 구체적인 직무의 특성, 횡령 액수와 횟수, 의도적·적극적 행위인지, 개전의 정이 있는지 등에 따라 징계종류의 선택과 양정에서 차별적으로 취급하는 것은 사안의 성질에 따른 합리적 차별로서 이를 자의적 취급이라고 할 수 없어 평등의 원칙이나 형평에 반하지 아니
함.
- 법원의 판단:
-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조사결과 보고'가 징계양정 기준인지 여부:
판정 상세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에 따른 파면처분 무효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 결과 요약
- 원고의 일회용 교통카드 부정환급 행위에 대한 피고의 파면처분이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B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며 일회용 교통카드 보증금을 부정환급받
음.
- 피고는 2014. 10. 14. 보통상벌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파면을 의결하고, 2014. 11. 27. 원고에게 이를 통보
함.
- 원고는 약식명령에서 인정된 906,000원(1,812회)의 부정환급 사실을 자인
함.
- 피고는 원고가 6,868회에 걸쳐 3,434,000원을 부정환급받았다고 주장
함.
- 원고는 파면처분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 법리: 운수수입관리규정 위반 및 취업규칙상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는 인사규정상 징계사유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가 자인한 부정환급 규모(1,812회, 906,000원) 외에, 실제로는 6,868회, 3,434,000원 또는 이에 버금가는 보증금을 부정환급받은 것으로 보
임.
- 수사기관에서의 원고 진술은 자의적으로 범행 내용을 축소한 것으로 신뢰하기 어려
움.
- 감사 과정에서 원고가 6,868회 부정환급 사실을 인정하는 확인서에 서명
함.
- 동료 직원들의 진술을 통해 원고가 비번일에도 출근하여 부정환급을 하거나, 야간 근무 중 수시로 환급하는 모습이 목격
됨.
- 원고가 B역 역무원으로 근무하면서 갑반 근무일에 부정환급 빈도가 현격히 증가
함.
- 원고의 행위는 운수수입관리규정을 위반하여 보증금을 횡령한 것으로, 취업규칙상 '피고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히는 행위'에 해당하며, 이는 인사규정 제45조 제1항의 징계사유에 해당
함.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