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08.12.23
서울행정법원2008구합20741
서울행정법원 2008. 12. 23. 선고 2008구합2074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은행)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1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금융업 회사
임.
- 참가인은 2002. 5. 13. 원고 은행에 1년 계약직 사원(전담 텔러)으로 입사하여 매년 계약갱신을 통해 000 지점에서 근무
함.
- 2007. 3. 3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해지
됨.
- 참가인은 2007. 6.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8. 13. 참가인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고 원고 은행에 합리적 거절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
함.
- 원고 은행은 2007. 9.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4. 1.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02. 5. 13. 원고 은행과 최초 계약직 전담텔러(시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차례 계약 갱신 후 2005. 3. 31. 사직하였다가 2005. 4. 1. 다시 1년 계약직 전담텔러(월급제)로 재입사하여 2006. 4. 1. 다시 1년 계약 갱신을 체결
함.
-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참가인에 대한 고객 불만족 사례 4건과 칭찬 사례 4건이 접수
됨.
- 원고 은행은 2006년 하반기 '전담/창구텔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총 5개 등급 중 두 번째 우수등급인 4등급을 받
음.
- 2007. 2.경 참가인 소속 지점장은 참가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대고객 마케팅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과 CS 측면의 피로감을 언급하며 근무지 변경을 통한 능력 발휘 기회 부여를 건의
함.
- 원고 은행은 2007. 3. 2. 참가인에게 고객 불만족, 대고객 마찰, 응대 말투 시정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 불허 및 2007. 3. 31.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
됨.
- 판단: 원고 은행과 참가인이 체결한 고용계약서에 계약직 전담텔러 고용계약임과 계약기간 만료 시 고용계약이 해지됨이 명시되어 있고, '계약직원지침'에 계약기간 만료 시 당연해지 처리함을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판정 상세
계약직 근로자의 재계약 기대권 및 계약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은행)의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참가인(근로자)에 대한 계약해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약 11,000명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는 금융업 회사
임.
- 참가인은 2002. 5. 13. 원고 은행에 1년 계약직 사원(전담 텔러)으로 입사하여 매년 계약갱신을 통해 000 지점에서 근무
함.
- 2007. 3. 31. 참가인과의 근로계약이 해지
됨.
- 참가인은 2007. 6. 13.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고, 지방노동위원회는 2007. 8. 13. 참가인에게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고 원고 은행에 합리적 거절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원직 복직 및 임금 상당액 지급을 명하는 구제명령을 발
함.
- 원고 은행은 2007. 9. 19.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08. 4. 1. 참가인에 대한 부분은 초심판정과 동일한 이유로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원고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
함.
- 참가인은 2002. 5. 13. 원고 은행과 최초 계약직 전담텔러(시급제) 고용계약을 체결하였고, 이후 2차례 계약 갱신 후 2005. 3. 31. 사직하였다가 2005. 4. 1. 다시 1년 계약직 전담텔러(월급제)로 재입사하여 2006. 4. 1. 다시 1년 계약 갱신을 체결
함.
- 2006. 4. 1.부터 2007. 3. 31.까지 참가인에 대한 고객 불만족 사례 4건과 칭찬 사례 4건이 접수
됨.
- 원고 은행은 2006년 하반기 '전담/창구텔러 종합평가'를 실시하였고, 참가인은 총 5개 등급 중 두 번째 우수등급인 4등급을 받
음.
- 2007. 2.경 참가인 소속 지점장은 참가인의 업무처리 능력과 대고객 마케팅 능력을 인정하면서도, 장기근무로 인한 매너리즘과 CS 측면의 피로감을 언급하며 근무지 변경을 통한 능력 발휘 기회 부여를 건의
함.
- 원고 은행은 2007. 3. 2. 참가인에게 고객 불만족, 대고객 마찰, 응대 말투 시정 등을 이유로 계약 갱신 불허 및 2007. 3. 31. 계약 해지를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계약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 법리: 단기의 근로계약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 갱신되어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게 된 경우, 계약서 내용, 동기 및 경위, 목적, 당사자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는 사정이 인정되면, 사용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갱신계약 체결을 거절하는 것은 해고와 마찬가지로 무효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