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10.11
대구지방법원2022구합25553
대구지방법원 2023. 10. 11. 선고 2022구합25553 판결 일자리안정자금부정수급에따른제재부가금부과결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판정 요지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
음.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일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를 허위로 낮게 기재하고,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31.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액 환수 결정을 통지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액 5,105,660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를 의뢰하였
음.
- 피고는 2021. 12. 15.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제재부가금 25,528,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피고는 2021. 12. 1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 직원이 2021. 12. 19.경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
음.
- 원고는 2022. 12. 14.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 원고는 2021. 12. 19.경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소는 2021. 12. 19.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14.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
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
다. 처분사유의 존재 여부 (가정적 판단)
- 보조금법상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의 교부를 받은 때'는 정상적인 절차로는 보조금을 받을 수 없음에도 위계 기타 사회통념상 부정이라고 인정되는 행위로 보조금을 지급받은 때를 의미
함.
- 행정법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는 객관적 사실에 착안하여 가하는 제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반자에게 고의나 과실이 없더라도 부과할 수 있
음.
- 원고는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지 않음에도 이를 충족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한 신청서 및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 지원금을 지급받았
음.
판정 상세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 제소기간 도과로 각하 결과 요약
- 원고의 제재부가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은 제소기간을 도과하여 제기되었으므로 부적법하여 각하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근로자들의 월 급여가 일자리안정자금 지원 요건을 충족하는 것으로 하여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일자리안정자금을 지원받았
음.
- 근로복지공단은 원고가 일부 근로자의 월 평균 보수를 허위로 낮게 기재하고, 지원 기준을 초과하는 일용근로자에 대해서도 일자리안정자금을 청구하여 부당이득을 취한 사실을 확인하였
음.
- 근로복지공단은 2021. 3. 31. 원고에게 부정수급액 및 부당이득액 환수 결정을 통지하고, 피고에게 원고에 대한 일자리안정자금 부정수급액 5,105,660원에 대한 제재부가금 부과를 의뢰하였
음.
- 피고는 2021. 12. 15. 원고에게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보조금법')에 근거하여 제재부가금 25,528,300원을 부과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
음.
- 피고는 2021. 12. 17. 이 사건 처분 통지서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고, 원고 직원이 2021. 12. 19.경 위 통지서를 수령하였
음.
- 원고는 2022. 12. 14. 이 사건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소기간 도과 여부
-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하며, 이는 불변기간
임.
- 원고는 2021. 12. 19.경 이 사건 처분의 존재를 알았다고 봄이 타당
함.
- 이 사건 소는 2021. 12. 19.경으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 12. 14. 제기되었으므로, 제소기간이 도과되었
음.
- 따라서 이 사건 소는 부적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
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3항: 제1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
다.
- 행정소송법 제20조 제2항 본문: 취소소송은 처분 등이 있은 날부터 1년을 경과하면 제기하지 못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