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2024.06.13
부산지방법원2023가합41167
부산지방법원 2024. 6. 13. 선고 2023가합4116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정리해고 철회 합의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판정 요지
정리해고 철회 합의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의 미지급 임금, 연차승급 반영 기본급 및 연차수당, 귀성여비, 상품권비, 기념품비, 수련회비 등을 지급하고, 각 청구원금 및 확정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노조 H지부 소속 조합원들
임.
- 피고는 2020. 10. 4.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제1해고)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1. 5. 18.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행정소송).
-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각 지회와,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를 작성함(이 사건 노사합의).
-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며 복직 관련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 서명·날인 및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고 2021. 6. 21. 복직하였다가 정년 도달로 퇴직
함.
-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2022. 6. 15. 확정
됨.
- 피고는 2022. 7. 11.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해임 인사명령 및 통지를 함(제2해고).
- 이 사건 각 지회는 2023. 9. 13. 피고의 합의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2021. 6. 11.자 '정리해고 철회 의견일치서'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노조 역시 2024. 2. 27. 2021. 6. 18.자 '정리해고 철회합의서' 해제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 내용의 해석 및 해제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G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
함.
-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행정소송을 취하하고 약정된 돈을 지급해야 했으나, 행정소송을 취하하지 않았고 실업급여 3개월분을 지급하지 않아 채무를 불이행
함.
- 원고들로서는 피고의 빠른 복직 처분, 행정소송 취하 및 임금에 갈음한 합의금 조속 지급이라는 조건이 없었다면 제1해고 기간 중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중 상당액을 포기하는 합의를 하지 않았을 것
임.
- 행정소송 패소 확정은 합의 이후의 우연한 사정이며,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인한 채무 불이행이므로, 피고의 소취하 의무 불이행을 이유로 이 사건 합의를 해제할 수 있
판정 상세
정리해고 철회 합의 불이행에 따른 미지급 임금 및 수당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들에게 제1해고 후 복직 이전 기간의 미지급 임금, 연차승급 반영 기본급 및 연차수당, 귀성여비, 상품권비, 기념품비, 수련회비 등을 지급하고, 각 청구원금 및 확정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자동차 및 중기 제조업을 영위하는 회사이며,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노조 H지부 소속 조합원들
임.
- 피고는 2020. 10. 4.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 355명을 경영상 이유로 해고(제1해고)
함.
-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12. 4. 제1해고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고 피고에게 임금상당액 지급을 판정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21. 4. 5.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
함.
- 피고는 2021. 5. 18. 서울행정법원에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제기함(행정소송).
- 피고는 2021. 6. 11. 이 사건 각 지회와, 2021. 6. 18. 이 사건 노조와 '정리해고 철회 합의서'를 작성함(이 사건 노사합의).
- 피고는 2021. 6. 21. 원고들에게 제1해고 철회를 통지하며 복직 관련 합의서(이 사건 합의서) 서명·날인 및 제출을 요구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합의서에 서명하고 2021. 6. 21. 복직하였다가 정년 도달로 퇴직
함.
- 피고가 제기한 행정소송은 2022. 5. 26. 피고 패소 판결이 선고되어 2022. 6. 15. 확정
됨.
- 피고는 2022. 7. 11. 회사 해산을 결의하고, 2022. 7. 12. 폐업을 공고하며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해임 인사명령 및 통지를 함(제2해고).
- 이 사건 각 지회는 2023. 9. 13. 피고의 합의내용 불이행을 이유로 2021. 6. 11.자 '정리해고 철회 의견일치서' 해제를 통지하였고, 이 사건 노조 역시 2024. 2. 27. 2021. 6. 18.자 '정리해고 철회합의서' 해제를 통지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합의 내용의 해석 및 해제 여부
- 법리: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는 경우 법률행위의 내용, 동기,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함(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다293098 판결).
- 판단:
- 이 사건 조항은 피고가 2021. 1. 1.부터 2021. 6. 20.까지의 실업급여 및 G노조지원금 상당액 전체를 2021. 12. 31.까지 지급한다는 의미로 해석함이 타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