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7.03.29
대전고등법원2016누11559
대전고등법원 2017. 3. 29. 선고 2016누1155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처분 재심절차 및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판단
판정 요지
징계처분 재심절차 및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심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이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3.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함.
- 참가인의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 사전 통지 및 인사위원회 출석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참가인의 징계변상준칙 제33조는 재심 청구 시 구체적 사유와 입증자료 첨부를 규정
함.
- 원고에 대한 2014. 10. 3.자 인사위원회 및 2015. 1. 21.자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5급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0조는 인사위원회를 4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심절차에서 출석 및 소명 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징계변상준칙 규정을 종합하면,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도 징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출석, 소명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조차 하지 않아 원고가 출석하지 못하고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처분은 무효
임.
- 이는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했거나 재심청구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 참가인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 "조합에서 징계(재심 포함)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 참가인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2항: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징계대상자가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서면으로 진술하게 할 수 있다."
- 참가인 징계변상준칙 제33조: "징계처분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이 과중하거나 절차상 부당하다고 판단되어 재심을 청구할 때에는 재심청구서에 구체적인 사유와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원심 처분통고를 받은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조합장에게 재심을 청구하여야 한다."
인사위원회 구성의 적법성 여부
- 법리: 징계위원회의 구성에 하자가 있어 그 의결이 무효인 경우, 그에 따른 징계처분도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규정에 따르면 인사위원회는 4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개의정족수 미달 시 임시위원을 추가 지정해야
판정 상세
징계처분 재심절차 및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에 대한 징계처분은 재심절차상 중대한 하자와 인사위원회 구성의 위법성으로 인해 무효이므로, 이를 유효하다고 본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4. 11. 3. 참가인에게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
음.
- 참가인은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지하지 않아 원고는 재심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지 못
함.
- 참가인의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 사전 통지 및 인사위원회 출석 소명 기회 부여를 규정
함.
- 참가인의 징계변상준칙 제33조는 재심 청구 시 구체적 사유와 입증자료 첨부를 규정
함.
- 원고에 대한 2014. 10. 3.자 인사위원회 및 2015. 1. 21.자 재심 인사위원회 의결에 5급 직원이 위원으로 참여
함.
- 참가인의 인사규정 제100조는 인사위원회를 4급 이상 직원으로 구성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 재심절차에서 출석 및 소명 기회 미부여의 위법성 여부
- 법리: 징계처분에 대한 재심절차는 원래의 징계절차와 함께 하나의 징계처분절차를 이루며,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 그 징계처분은 무효가
됨.
- 법원의 판단:
- 참가인의 징계변상준칙 규정을 종합하면, 재심 인사위원회에서 징계를 의결할 때에도 징계대상자에게 사전 통지 및 출석, 소명 기회를 다시 부여해야
함.
- 참가인이 원고에게 재심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조차 하지 않아 원고가 출석하지 못하고 진술 및 소명 기회를 박탈당한 것은 재심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재심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어 징계처분은 무효
임.
- 이는 당초 인사위원회에서 소명 기회를 부여했거나 재심청구서에 입증자료를 첨부했더라도 달리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5. 1. 24. 선고 93다29662 판결
- 대법원 1993. 10. 22. 선고 92다49935 판결
- 대법원 2002. 12. 26. 선고 2002다57201 판결
- 참가인 징계변상준칙 제27조 제1항: "조합에서 징계(재심 포함)를 의결할 때에는 해당 징계대상자에게 책임소재를 사전에 통지하고 조합인사위원회에 출석시켜 소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