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994. 9. 13. 선고 93다5001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인사 합의조항 위반 해고의 효력 및 해고 무효 시 구속기간 임금 청구 가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인사 합의조항 위반 해고의 효력 및 해고 무효 시 구속기간 임금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나,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의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원심판결 중 임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989. 4.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
됨.
- 1990. 6. 13. 유사한 사유로 다시 구속되어 1990. 8. 29. 징역 1년을 선고받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1990. 9. 1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함.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측 징계위원 5명을 선정하여 출석시켜 줄 것을 촉구
함.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55조 제4항(오기: 제5항) "징계회부는 노사합의하에 결정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 시도 없이 원고를 징계회부한 것에 불복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1990. 9. 20. 피고 회사 측 징계위원 5인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단체협약상 인사 합의조항의 효력 및 위반 시 인사처분의 효력
- 법리: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
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
됨.
- 법리: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 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하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
함.
- 판단: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55조 제5항 "징계회부는 노사합의하에 결정한다"는 규정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유효
함.
-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를 징계회부하기 전에 노동조합과 합의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전혀 거치지 아니한 채 징계를 하였으므로, 원고에 대한 징계해고는 무효
임.
- 판단: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사전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18542 판결
-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32074 판결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인사 합의조항 위반 해고의 효력 및 해고 무효 시 구속기간 임금 청구 가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사 합의를 거치지 않은 해고는 무효이나, 해고 기간 중 근로자가 구속되어 근로 제공이 불가능했던 기간의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원심판결 중 임금청구에 관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
함.
- 피고의 나머지 상고는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피고 회사 노동조합 위원장으로, 1989. 4. 12.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구속되었다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석방
됨.
- 1990. 6. 13. 유사한 사유로 다시 구속되어 1990. 8. 29. 징역 1년을 선고받
음.
- 피고 회사는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1990. 9. 11. 원고에게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
함.
- 피고 회사는 노동조합에 단체협약에 따른 노조 측 징계위원 5명을 선정하여 출석시켜 줄 것을 촉구
함.
- 노동조합은 단체협약 제55조 제4항(오기: 제5항) "징계회부는 노사합의하에 결정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피고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 시도 없이 원고를 징계회부한 것에 불복하여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
음.
- 피고 회사는 1990. 9. 20. 피고 회사 측 징계위원 5인만 참석한 가운데 징계위원회를 열어 원고를 징계해고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단체협약상 인사 합의조항의 효력 및 위반 시 인사처분의 효력
- 법리: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나, 사용자는 스스로의 의사에 따라 그 권한에 제약을 가할 수 있
음. 사용자가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에 의해 조합원의 인사에 대한 조합의 관여를 인정하였다면 그 효력은 협약 규정의 취지에 따라 결정
됨.
- 법리: 단체협약 등에 규정된 인사 합의조항의 구체적 내용이 사용자가 인사처분을 함에 있어 노동조합의 사전 동의나 승낙을 얻어야 하거나 노동조합과 인사처분에 관한 논의를 하여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처분을 하도록 규정된 경우에는 그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인사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
임. 다만, 근로자나 노동조합 측에서 스스로 이러한 사전 합의절차를 포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은 유효
함.
- 판단: 피고 회사 단체협약 제55조 제5항 "징계회부는 노사합의하에 결정한다"는 규정은 사용자의 인사권에 제한을 가한 절차적 규정으로서 유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