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9. 19. 선고 2019구합5405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복합영화관 운영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5. 10. 17. 입사한 직원
임.
- 원고 회사는 2018. 2.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및 양정 과도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1 징계사유: 2016. 10. 16. 근무시간 종료 후 주취 상태로 근무지 내 체류 및 2016. 10. 17. 청소근로자에게 욕설, 쓰레기통 투척, 사무실 문 잠금 등 난
동.
- 제1-2 징계사유: 2017. 7. 25. 퇴근 후 근무지 내 음주 및 로비, 분리수거함에 물 뿌
림.
- 제1-3 징계사유: 2017. 12. 20. 근무시간 중 상영관에서 음주 및 근무시간 이후 상영관에서 음주 및 흡
연.
- 제2 징계사유: 2018. 1. 11. 지인을 미개봉 영화 테스트 상영에 동석시키고 TMS용 태블릿을 맡
김.
- 제3-1 징계사유: 2016. 10. 26. 워크숍 회식 중 리더 C에게 "나와 2시간만 데이트를 해주면 할리데이비슨을 사줄게" 발
언.
- 제3-2 징계사유: 2017년경 수차례 리더 C에게 어깨 안마 요
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인정 여부 및 징계시효 도과 여부
- 제1-1 징계사유 (난동):
- 법리: 징계시효에 관한 규정은 근로자의 불안정한 지위 방지 및 신의칙에 반하는 징계권 행사 제한을 위한 취지
임. 징계요구권을 가진 점장이 징계사유 발생을 알았다면 징계시효는 그 날부터 진행
함.
- 법원의 판단: 참가인의 난동 사실은 인정되나, 상봉지점 점장이 2016. 10. 17. 해당 사실을 알았고, 원고 회사의 상벌규정상 징계시효 1년이 도과한 2018. 2. 2. 이후 징계요구가 이루어졌으므로, 징계시효가 도과하여 정당한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
음. 다만, 징계양정의 참작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음.
-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8두2484 판결
-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10424 판결
- 상벌규정 제16조: 징계시효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을 안 날로부터 1
년.
- 상벌규정 제18조 제1항: 징계요구권은 소속팀장에게 있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사건: 징계시효 도과 및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원고 회사의 해고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회사는 복합영화관 운영 회사이며,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은 2005. 10. 17. 입사한 직원
임.
- 원고 회사는 2018. 2. 27. 참가인에게 이 사건 징계사유를 들어 해고를 통보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였고,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중 일부 불인정 및 양정 과도를 이유로 구제 신청을 인용
함.
- 원고 회사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초심과 같은 취지로 재심 신청을 기각
함.
- 이 사건 징계사유는 다음과 같
음.
- 제1-1 징계사유: 2016. 10. 16. 근무시간 종료 후 주취 상태로 근무지 내 체류 및 2016. 10. 17. 청소근로자에게 욕설, 쓰레기통 투척, 사무실 문 잠금 등 난
동.
- 제1-2 징계사유: 2017. 7. 25. 퇴근 후 근무지 내 음주 및 로비, 분리수거함에 물 뿌
림.
- 제1-3 징계사유: 2017. 12. 20. 근무시간 중 상영관에서 음주 및 근무시간 이후 상영관에서 음주 및 흡
연.
- 제2 징계사유: 2018. 1. 11. 지인을 미개봉 영화 테스트 상영에 동석시키고 TMS용 태블릿을 맡
김.
- 제3-1 징계사유: 2016. 10. 26. 워크숍 회식 중 리더 C에게 "나와 2시간만 데이트를 해주면 할리데이비슨을 사줄게" 발
언.
- 제3-2 징계사유: 2017년경 수차례 리더 C에게 어깨 안마 요
구.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