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09. 10. 23. 선고 2009나334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핵심 쟁점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제2차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20. 피고에 입사하여 재경부 및 인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5. 1. 1. 이사로 승진
함.
- 2005. 10.경 재경부와 인사부가 분리된 후 재경부 부서장으로 근무
함.
- 2007. 2. 1. 피고로부터 제1차 징계해고를 당했으나, 2007. 5. 7. 복직
됨.
- 2007. 5. 31. 피고로부터 제2차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제1차 징계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7. 5. 2.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징계해고 사유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과실, 업무지시 불이행, 권한남용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차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 제2-1 징계사유 (직원 식비 횡령 방조):
- 소외 5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근거 없이 식비 환급을 받았고, 원고가 재경부 부서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
음.
-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항(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제7항(직무에 태만하거나 불량한 직무 수행을 한 때)에 해당
함.
- 제2-2 징계사유 (개인 경비 부당 환급):
- 원고가 휴가 기간 중 개인 경비 160,000원을 업무 관련 경비로 부당하게 환급받아 횡령
함.
-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항(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제6항(직위를 유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한 때), 제12항(횡령, 배임 또는 사기 및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 해당
함.
- 제2-3 징계사유 (회계 절차 위반):
- 원고가 '대기 거래내역자료'에 대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회계장부와 실제 거래내역 불일치를 초래
함.
-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7항(직무에 태만하거나 불량한 직무 수행을 한 때)에 해당
함.
- 법원의 판단: 제2-1, 제2-2(160,000원 횡령), 제2-3 징계사유가 존재하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에 따른 징계사유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징계사유)
② 회사 제 규정 또는 규칙을 위반한 때
③ 정당한 이유 없이 상사의 직무상 명령에 불복한 때
④ 사내에서 풍기와 질서를 문란케 한 때
판정 상세
징계해고의 정당성 및 임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제2차 징계해고 무효 확인 청구 및 임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제1심 판결이 정당하다고 보아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11. 20. 피고에 입사하여 재경부 및 인사부 부장으로 근무하다 2005. 1. 1. 이사로 승진
함.
- 2005. 10.경 재경부와 인사부가 분리된 후 재경부 부서장으로 근무
함.
- 2007. 2. 1. 피고로부터 제1차 징계해고를 당했으나, 2007. 5. 7. 복직
됨.
- 2007. 5. 31. 피고로부터 제2차 징계해고를 당
함.
- 원고는 제1차 징계해고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2007. 5. 2. 징계양정 부당을 이유로 부당해고 판정을 받
음.
- 피고는 원고에게 제2차 징계해고 사유로 업무상 횡령 및 배임, 업무상 과실, 업무지시 불이행, 권한남용을 통보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제2차 징계해고 사유의 존부
- 제2-1 징계사유 (직원 식비 횡령 방조):
- 소외 5가 정규직 전환 후에도 근거 없이 식비 환급을 받았고, 원고가 재경부 부서장으로서 이를 승인하여 회사에 손해를 끼쳤
음.
-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항(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제7항(직무에 태만하거나 불량한 직무 수행을 한 때)에 해당
함.
- 제2-2 징계사유 (개인 경비 부당 환급):
- 원고가 휴가 기간 중 개인 경비 160,000원을 업무 관련 경비로 부당하게 환급받아 횡령
함.
- 이는 피고의 취업규칙 제69조 제5항(회사에 손해를 끼친 때), 제6항(직위를 유용하여 사익을 취하거나 타인에게 이익을 도모한 때), 제12항(횡령, 배임 또는 사기 및 범죄행위를 하거나 하려고 한 때)에 해당
함.
- 제2-3 징계사유 (회계 절차 위반):
- 원고가 '대기 거래내역자료'에 대한 승인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회계장부와 실제 거래내역 불일치를 초래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