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3.07.13
울산지방법원2022구합7823
울산지방법원 2023. 7. 13. 선고 2022구합7823 판결 견책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사의 연가 사유 미기재 및 무단결근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교사의 연가 사유 미기재 및 무단결근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22. 7. 1.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2. 7. 18. 원고가 2022. 4. 14. 베트남 여행을 위해 나이스에 2022. 5. 3.부터 5. 4.까지 연가를 상신하면서 연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지 않았고, 2022. 5. 6. 학교 재량휴업일임에도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2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9. 기각
됨.
- 원고는 2022년 당시 C고등학교 2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였으며, 2022. 5. 3.부터 5. 6.까지 C고등학교 2학년 학사일정 중 수학여행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주관하여 계획·결재
함.
- 원고는 2022. 4. 14. 학교장에게 2022. 5. 3. 및 5. 4. 연가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베트남 국외여행 사실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
음.
- 원고는 같은 날 나이스로 연가를 신청하면서 사유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선택하고, '공무외 국외여행', '방문 국가명' 등은 입력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5. 6. 재량휴업일에 대한 복무신청을 누락한 채 2022. 5. 3.부터 5. 8.까지 6일간 베트남 국외여행을 다녀
옴.
- 원고는 2022. 5. 9. 출근하여 교무부장에게 2022. 5. 6. 복무신청 누락을 보고하였고, 이후 교육청 복무업무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으로 보고
함.
- 피고는 2021. 12. 28. "교원 복무관련 안내" 공문, 2022. 3. 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과 나이스 시스템 변경 등 알림" 공문을 공람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확인
함.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방학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74일 동안 연가 및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사용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였으며, 당시 구체적인 사유 또는 용무를 입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
- 법리: 국가공무원 복무규칙 및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에 따르면, 공무원인 교원은 원칙적으로 수업일 외에 연가를 실시하여야 하며, 수업일 중 휴가 등을 하려는 때에는 학교장이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나이스 근무상황부에 구체적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함.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아니한 때에는 결근으로 처리
함.
판정 상세
교사의 연가 사유 미기재 및 무단결근에 따른 견책 징계처분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이 사건 징계처분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03. 3. 1.부터 울산광역시교육청 소속 교사로 재직 중
임.
- 피고는 2022. 7. 1. 울산광역시교육청교육공무원 일반징계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경징계 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2022. 7. 18. 원고가 2022. 4. 14. 베트남 여행을 위해 나이스에 2022. 5. 3.부터 5. 4.까지 연가를 상신하면서 연가 사유를 구체적으로 입력하지 않았고, 2022. 5. 6. 학교 재량휴업일임에도 사전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아 무단결근하였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한 '견책'을 의결
함.
- 피고는 2022. 7. 27. 원고가 국가공무원법 제56조 및 제58조를 위반하였다는 사유로 같은 법 제7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견책 징계처분을
함.
-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불복하여 2022. 8. 24.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제기하였으나, 2022. 11. 9. 기각
됨.
- 원고는 2022년 당시 C고등학교 2학년 부장 및 담임교사였으며, 2022. 5. 3.부터 5. 6.까지 C고등학교 2학년 학사일정 중 수학여행 관련 프로젝트 수업을 주관하여 계획·결재
함.
- 원고는 2022. 4. 14. 학교장에게 2022. 5. 3. 및 5. 4. 연가 사용 가능 여부를 문의하여 승낙을 받았으나, 베트남 국외여행 사실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
음.
- 원고는 같은 날 나이스로 연가를 신청하면서 사유로 '기타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소속 학교의 장이 인정하는 경우'를 선택하고, '공무외 국외여행', '방문 국가명' 등은 입력하지 않
음.
- 원고는 2022. 5. 6. 재량휴업일에 대한 복무신청을 누락한 채 2022. 5. 3.부터 5. 8.까지 6일간 베트남 국외여행을 다녀
옴.
- 원고는 2022. 5. 9. 출근하여 교무부장에게 2022. 5. 6. 복무신청 누락을 보고하였고, 이후 교육청 복무업무 담당 장학사에게 유선으로 보고
함.
- 피고는 2021. 12. 28. "교원 복무관련 안내" 공문, 2022. 3. 2.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과 나이스 시스템 변경 등 알림" 공문을 공람하였고, 원고는 이를 모두 확인
함.
- 원고는 2016. 1.경부터 2019. 1.경까지 방학기간 중 총 11회에 걸쳐 74일 동안 연가 및 교육공무원법 제41조 연수를 사용하여 공무외 국외여행을 하였으며, 당시 구체적인 사유 또는 용무를 입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사유의 존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