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5.07.16
서울행정법원2014구합13829
서울행정법원 2015. 7. 16. 선고 2014구합13829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교회 사무장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교회 사무장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교회 사무장에 대한 면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2013. 11. 27. 사무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징계사유를 들어 2013. 12. 31.자로 면직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인용
됨.
- 원고 교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교회의 대표권 유무
- 법리: 종교단체 대표자의 지위는 해당 종교단체의 규약 및 관련 판결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 목사가 목사직에서 면직 판결을 받았으나, A종교단체총회가 위 판결을 환부하고 재심을 지시하였으며, D이 원고 교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
됨.
- D은 목사직 면직에 관한 재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는 교회의 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무단 유출, 무단결근, 개인적 유용, 업무 소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개인정보 및 공문서 무단 유출):
- 참가인이 원고 교회 대표자의 허락 없이 교인 주소록을 5인 장로에게 무단 유출한 것은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이 결재권자의 공람 결재 없이 공문서를 무단으로 5인 장로에게 유출한 것은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2 징계사유 (무단결근):
- 참가인이 총무위원장의 허락 없이 4일간 무단결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8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제3 징계사유 (폭언):
- 참가인이 욕설을 한 사실은 인정되나, 원고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0호는 치리회, 교회의 제직회 또는 공동의회의 석상에서의 폭언만을 권징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4 징계사유 (무분별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
-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 제기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므로, 불기소처분이나 패소 판결만으로 무분별한 소송 제기로 볼 수 없
음. 해당 징계사유는 인정되지 않
음.
- 제5 징계사유 (교회 자산 개인 유용):
- 참가인이 폐지 매각대금 일부와 전산실 장비 매각대금 전액을 개인적으로 유용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6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판정 상세
교회 사무장의 징계 해고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부당해고 인정)을 취소하고, 교회 사무장에 대한 면직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 교회는 2013. 11. 27. 사무장인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을 징계사유를 들어 2013. 12. 31.자로 면직
함.
- 참가인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하여 인용
됨.
- 원고 교회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 신청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 일부만 인정하고 징계양정이 과도하다는 이유로 재심 신청을 기각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 교회는 이 사건 재심판정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 교회의 대표권 유무
- 법리: 종교단체 대표자의 지위는 해당 종교단체의 규약 및 관련 판결에 따라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D 목사가 목사직에서 면직 판결을 받았으나, A종교단체총회가 위 판결을 환부하고 재심을 지시하였으며, D이 원고 교회의 대표자임을 증명하는 대표자 증명서를 발급한 사실이 인정
됨.
- D은 목사직 면직에 관한 재심 재판의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 원고 교회의 담임목사로서 대표자의 지위를 유지한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참가인의 본안 전 항변은 이유 없
음. 징계사유의 존부 및 정당성
- 법리: 징계사유는 교회의 규칙 등 내부 규정에 따라 판단하며, 무단 유출, 무단결근, 개인적 유용, 업무 소홀 등은 징계사유에 해당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제1 징계사유 (개인정보 및 공문서 무단 유출):
- 참가인이 원고 교회 대표자의 허락 없이 교인 주소록을 5인 장로에게 무단 유출한 것은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
- 참가인이 결재권자의 공람 결재 없이 공문서를 무단으로 5인 장로에게 유출한 것은 교회 규칙 제36조 제4항 제11호 징계사유에 해당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