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2017. 1. 6. 선고 2015나6610 판결 구상금
핵심 쟁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사의 구상권 인정 여부
판정 요지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사의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47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태백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피보증인 피고,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보험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은 피보증인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법원의 판결, 감사원의 판정,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공무원 외 피보증인의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변상 책임이 확정된 경우 보상한다고 정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2. 31. 근로자 C(관리소장)과 D(회계원)을 해고
함.
- C, D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5. 22. C, D과 합의하여 C에게 9,128,000원, D에게 3,813,120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16. 원고에게 피고의 직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위반으로 인한 손해 12,651,59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5. 7. 3. 피고에게 변상명령을
함.
- 원고는 2015. 7. 1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12,651,5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
임.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은 불충분
함.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통상해고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
- 판단:
- C, D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임에도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1. 10. 재계약 종료를 이유로 2014. 12. 31. 해고를 통보
함.
- C의 해고는 관리소장으로서의 비위(아파트 토지 임의 사용 허용, 복구비 착복, 입주자대표회의 소집 방해) 등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D의 해고 이유는 명확하지 않
음.
- C, D의 해고는 해고통지 시 구체적인 사유가 불분명하여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항의 해고사유 서면 통지의무를 위반하였고, C의 해고는 징계해고임에도 정당한 절차를 위반한 부당해고에 해당
판정 상세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의 부당해고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및 보험사의 구상권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6,470,56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제1심 판결 중 위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은 취소하고, 해당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13. 1. 1.부터 2014. 12. 31.까지 태백시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이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4. 3. 10. 피고와 피보증인 피고, 피보험자 이 사건 아파트관리소로 하는 신원보증보험(이하 '이 사건 보험') 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보험의 추가위험부담특별약관I은 피보증인이 업무상 중대한 과실이나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피보험자에게 발생한 재산상 손해에 대해 법원의 판결, 감사원의 판정, 당해 기관장의 변상명령(공무원 외 피보증인의 경우 인사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서 신분상 영향을 미치는 처분을 받은 경우) 등으로 변상 책임이 확정된 경우 보상한다고 정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4. 12. 31. 근로자 C(관리소장)과 D(회계원)을 해고
함.
- C, D은 강원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고, 강원지방노동위원회는 2015. 4. 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의 해고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5. 22. C, D과 합의하여 C에게 9,128,000원, D에게 3,813,120원을 지급
함.
-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는 2015. 6. 16. 원고에게 피고의 직무상 중대한 과실 또는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임 위반으로 인한 손해 12,651,590원의 보험금을 청구하였고, 2015. 7. 3. 피고에게 변상명령을
함.
- 원고는 2015. 7. 16.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12,651,590원을 지급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의 이 사건 입주자대표회의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발생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7조는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며, 이는 해고의 존부 및 사유를 명확히 하여 분쟁 해결을 용이하게 하고 근로자에게 대응 기회를 주기 위함
임. 징계해고의 경우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조문만 나열하는 것은 불충분
함. 징계해고사유가 통상해고사유에도 해당하는 경우 통상해고 방법을 취하더라도 징계해고에 따른 절차는 부가적으로 요구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