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01.14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3392
대전지방법원 2021. 1. 14. 선고 2019구합103392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판정 요지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E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
함.
- 참가인 B과 C은 원고 소속 요양보호사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
함.
- 2018. 10. 15. 요양환자 G의 보호자로부터 참가인 C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CCTV 확인 결과 참가인들이 G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 원고는 2018. 10. 16.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참가인들을 신고하고 진안군청에 보고
함.
-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8. 10. 22. 이 사건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발로 몸을 밟아 누른
다. 손이나 발로 툭툭치며 다툰다), 정서적 학대(때리는 시늉을 한
다.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한다)'로 판정
함.
- 원고는 2018.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10. 29.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들은 2018. 11.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9. 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들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 학대)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2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
음. 다만, 피징계자가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않았
음.
- 원고는 구두 통보를 주장하나, 참가인들은 상담으로 오인하여 참석했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
함.
-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선처를 구했더라도,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명자료 준비 등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
음.
- 참가인들이 징계 절차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못했을 가능성도
큼.
- 원고의 인사규정상 3일 전 통지 규정을 위반하였으므로, 참가인들의 방어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었다고 보기 어려
움.
- 결론: 이 사건 해고는 징계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므로 위법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3. 7. 16. 선고 92다55251 판결
판정 상세
요양보호사의 노인 학대 행위에 대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절차적 하자 및 징계 양정의 적정성 결과 요약
- 원고(요양원)의 청구를 기각
함.
- 이 사건 해고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은 적정하나, 인사위원회 징계의결 과정에 절차적 하자가 있어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사실관계
- 원고는 사회복지업을 경영하는 법인으로, E 노인요양원을 위탁 운영
함.
- 참가인 B과 C은 원고 소속 요양보호사로 이 사건 요양원에서 근무
함.
- 2018. 10. 15. 요양환자 G의 보호자로부터 참가인 C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었고, CCTV 확인 결과 참가인들이 G에게 신체적·정서적 학대 행위를 한 사실이 확인
됨.
- 원고는 2018. 10. 16.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에 참가인들을 신고하고 진안군청에 보고
함.
- 전라북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 2018. 10. 22. 이 사건 학대행위를 '신체적 학대(발로 몸을 밟아 누른
다. 손이나 발로 툭툭치며 다툰다), 정서적 학대(때리는 시늉을 한
다. 주먹을 들이대며 위협한다)'로 판정
함.
- 원고는 2018. 10. 22.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들에 대한 해고를 의결하고, 2018. 10. 29. 해고를 통보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들은 2018. 11. 2.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이 사건 초심판정).
- 참가인들은 2019. 1. 3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2019. 4. 3.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단하여 초심판정을 취소하고 재심신청을 인용함(이 사건 재심판정).
- 관련 형사사건에서 참가인들은 노인복지법 위반(노인 학대)으로 각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음(전주지방법원 2019고단2072호).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해고의 절차적 하자 존부
- 법리: 취업규칙에 징계위원회 개최일시 및 장소 통지 규정이 있는 경우, 그 절차를 위반한 징계처분은 효력이 없
음. 다만, 피징계자가 출석하여 이의 제기 없이 충분히 소명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하자가 치유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참가인들에게 인사위원회 개최 3일 전에 '서면'으로 일시 및 장소를 통보하지 않았
음.
- 원고는 구두 통보를 주장하나, 참가인들은 상담으로 오인하여 참석했고, 원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객관적 증거가 부족
함.
- 인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선처를 구했더라도, 사전 통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소명자료 준비 등 충분한 기회가 보장되지 않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