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8.23
서울행정법원2019구합453
서울행정법원 2019. 8. 23. 선고 2019구합45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신청기각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경 D 호텔&리조트 위탁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 참가인은 2017.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직원식당 조리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4.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전달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원고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징계 해당사유 발생 시 경위서 징구 및 인사위원회 회부를 규정
함.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 통보를 규정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전화로 회의실로 오라고 통보하였을 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고지된 바 없
음.
-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고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원장 서명날인도 이루어지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징계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정당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
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인사보고서(을 제5호증)는 심의일자와 결재일자가 불분명하고, 작성자도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경위서(을 제4호증)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
움.
- 참가인에 대한 해고 사유인 원고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방,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부적절한 직원식당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
음.
- 법원은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의 사유가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
함. 검토
- 본 판결은 해고의 정당성을 판단함에 있어 징계 절차의 준수와 징계 사유의 객관적 증명을 중요하게 고려함을 보여
줌.
- 특히, 취업규칙이나 징계관리규정에 명시된 절차를 준수하지 않거나, 징계 사유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부족할 경우 해고가 부당해고로 인정될 수 있음을 명확히
함.
- 기업은 징계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징계 사유에 대한 명확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함을 시사함.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7. 11.경 D 호텔&리조트 위탁운영 도급계약을 체결한 회사
임.
- 참가인은 2017. 12. 18. 원고에 입사하여 직원식당 조리담당 직원으로 근무
함.
- 원고는 2018. 7. 4. 참가인에 대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해고를 의결하고 해고통지서를 전달함(이 사건 해고).
- 참가인은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제주특별자치도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고, 위 위원회는 2018. 9. 27. 이 사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판단하여 참가인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2018. 12. 11. 원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는 판정을 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절차의 하자 여부
- 원고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 제1항, 제2항은 징계 해당사유 발생 시 경위서 징구 및 인사위원회 회부를 규정
함.
- 원고는 참가인으로부터 경위서를 제출받지 아니하였고, 위와 같은 절차를 거쳐 참가인을 인사위원회에 회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
음.
- 원고의 징계관리규정 제5조 제3항은 인사위원회 개최 5일 전 서면 통보를 규정
함.
-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인사위원회 개최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였고, 징계위원회 개최 당일 전화로 회의실로 오라고 통보하였을 뿐 징계위원회 개최 사실이 고지된 바 없
음.
- 징계위원회 회의록에는 참가인에게 해고사유 고지 및 소명 기회 부여 여부가 불분명하며, 위원장 서명날인도 이루어지지 않
음.
- 법원은 원고가 징계관리규정에서 규정한 정당한 해고절차를 준수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해고에는 절차상 하자가 인정된다고 판단함.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
- 인사보고서(을 제5호증)는 심의일자와 결재일자가 불분명하고, 작성자도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그대로 믿기 어려
움.
- 경위서(을 제4호증)는 작성자나 작성 경위가 확인되지 않아 내용을 신빙하기 어려
움.
- 참가인에 대한 해고 사유인 원고 및 다른 직원들에 대한 비방, 유통기한이 지난 식자재 사용 등 부적절한 직원식당 운영 등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이나 이를 뒷받침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찾아볼 수 없
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