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7.04.07
서울고등법원2015나12217
서울고등법원 2017. 4. 7. 선고 2015나12217 판결 임용취소처분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대학교원 임용계약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대학교원 임용계약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6,977,419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5.부터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함.
- 피고 법인은 2011. 2. 1. C대학교 교원 초빙 공고를 냈으며,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신임 전임강사는 연구업적이 부족하더라도 신규 임용될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나머지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원고는 100%의 연구업적만을 제출하고 전임강사에 지원하였으며,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1. 3. 14. 원고를 포함한 연구업적 부족 임용예정자 8명에 대해 연구업적 보완을 조건으로 계약직 교원 신규임용을 제청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1. 3. 12. 피고 법인과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법인은 2012. 4. 6.경부터 원고에게 연구업적 부족분(나머지 100%)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2012. 12. 3.부터 2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피고 법인이 '연구업적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연구업적 제출기한을 무단으로 연장했다'는 지적을 받
음.
- 피고 법인은 2013. 1. 10. 원고에게 2013. 9. 2.까지 연구업적 부족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 법인은 2013. 4. 1.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업적 보완 요구 기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자, 원고에게 더 이상 기한 연장이 어렵다며 연구업적 보완을 독촉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피고 법인은 2013. 5. 10. 원고에게 임용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는 같은 달 15일 송달
됨.
- 원고는 2012. 3. 22. 강의 중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오해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2. 4. 2.부터 피고 법인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법인은 2012. 3. 22.부터 2012. 5. 21.까지 원고의 병가를 소급하여 인정
함.
- 병가 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 연장, 요양휴직 등을 문의하였고, 2012. 7. 2. 피고 법인 정관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연수휴직을 신청하여 2012. 9.경 피고 법인이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계약 취소의 무효 여부
- 조건은 법률행위의 효력 발생 또는 소멸을 장래의 불확실한 사실의 성부에 의존케 하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해당 법률행위를 구성하는 의사표시의 일체적인 내용을 이
룸. 따라서 조건의사와 그 표시가 필요하며, 조건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이 외부에 표시되지 않으면 법률행위의 동기에 불과할 뿐이고 그것만으로는 법률행위의 부관으로서 조건이 되는 것은 아
님. 어느 법률행위에 어떤 조건이 붙어 있었는지 아닌지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조건의 존재를 주장하는 자가 증명해야
함.
판정 상세
대학교원 임용계약 취소의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피고 법인의 원고에 대한 임용계약 취소는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 법인은 원고에게 6,977,419원을 지급
함.
-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1. 3. 25.부터 C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전임강사로 재직
함.
- 피고 법인은 2011. 2. 1. C대학교 교원 초빙 공고를 냈으며, 교원인사규정 제7조에 따라 신임 전임강사는 연구업적이 부족하더라도 신규 임용될 수 있으나 1년 이내에 나머지 연구업적을 발표하고 실적을 제출해야
함.
- 원고는 100%의 연구업적만을 제출하고 전임강사에 지원하였으며, 피고 법인 인사위원회는 2011. 3. 14. 원고를 포함한 연구업적 부족 임용예정자 8명에 대해 연구업적 보완을 조건으로 계약직 교원 신규임용을 제청하기로 결정
함.
- 원고는 2011. 3. 12. 피고 법인과 임용계약을 체결
함.
- 피고 법인은 2012. 4. 6.경부터 원고에게 연구업적 부족분(나머지 100%) 제출을 요구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2012. 12. 3.부터 21일까지 교육과학기술부 감사에서 피고 법인이 '연구업적이 부족한 교원에 대한 연구업적 제출기한을 무단으로 연장했다'는 지적을 받
음.
- 피고 법인은 2013. 1. 10. 원고에게 2013. 9. 2.까지 연구업적 부족분을 제출하지 않을 경우 임용계약을 취소하겠다고 통보
함.
- 피고 법인은 2013. 4. 1.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연구업적 보완 요구 기한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전달받자, 원고에게 더 이상 기한 연장이 어렵다며 연구업적 보완을 독촉했으나 원고는 응하지 않
음.
- 피고 법인은 2013. 5. 10. 원고에게 임용계약을 취소한다고 통보하였고, 이는 같은 달 15일 송달
됨.
- 원고는 2012. 3. 22. 강의 중 발달장애 학생의 행동을 성희롱으로 오해하여 정신적 충격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2. 4. 2.부터 피고 법인 승인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피고 법인은 2012. 3. 22.부터 2012. 5. 21.까지 원고의 병가를 소급하여 인정
함.
- 병가 기간 종료 후에도 원고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며 병가 연장, 요양휴직 등을 문의하였고, 2012. 7. 2. 피고 법인 정관 제40조 제1항 제8호에 따른 연수휴직을 신청하여 2012. 9.경 피고 법인이 이를 수리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임용계약 취소의 무효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