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93.07.13
대법원92다50263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502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단체협약상 인사합의조항의 해석 및 징계절차 위반 여부
판정 요지
단체협약상 인사합의조항의 해석 및 징계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조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의미하나, 노조의 합의거부권 남용 시 합의 없는 징계도 유효
함.
- 조합원 징계 시 소명기회 미부여 및 징계위원회 절차 위반은 징계 무효 사유
임. 사실관계
- 원고 1은 노동조합 쟁의지도부장으로 불법 쟁의를 주도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됨.
- 원고 2는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이적표현물 도서를 조합원에게 대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직 처분
함.
- 원고 3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없이 징계면직 처분
됨.
- 단체협약은 조합 임원 및 간부 해고 시 조합과 사전 합의, 조합원 징계 시 사전 협의,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 조합원 또는 동료 조합원에게 사실 소명 기회 부여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인사협의(합의)조항의 효력 및 해석
- 법리: 단체협약상 인사협의(합의)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협의'는 의견 제시 기회를,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합의'의 의미: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해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해 '사전 협의'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합의거부권 남용: 노조간부의 징계에 대해 노조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거나, 피징계자의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사가 성실히 합의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합리적 근거 없이 징계에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조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보아 합의 없는 징계도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원고 1, 2에 대한 판단: 원고 1, 2의 행위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사가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노조의 합의거부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2.4.14. 선고 91다4775판결
- 대법원 1992.5.22. 선고 91다22100판결
- 대법원 1992.12.8. 선고 92다32074판결
- 대법원 1993.4.23. 선고 92다34940 판결 징계절차상 소명기회 부여 및 징계위원회 절차 위반 여부
- 법리: 단체협약상 징계대상자에게 사실 소명 기회를 주도록 규정된 경우, 회사는 반드시 징계대상자에게 소명 기회를 주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를 해야
함. 징계위원회가 심의기관이라 하더라도, 소명 기회 없이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따른 징계는 절차 위반으로 무효
임.
- 법원의 판단:
- 원고 3에 대한 판단: 피고 회사가 원고 3에게 사전 통보나 사실 소명 기회를 주지 않은 채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 기회 부여 후 결정하기로 했음에도 원고 3이 징계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다시 징계위원회를 열지 않고 해고한 것은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상의 징계절차를 위반한 것이므로 무효라고 판단
함.
판정 상세
단체협약상 인사합의조항의 해석 및 징계절차 위반 여부 결과 요약
- 단체협약상 노조간부 징계 시 '사전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의미하나, 노조의 합의거부권 남용 시 합의 없는 징계도 유효
함.
- 조합원 징계 시 소명기회 미부여 및 징계위원회 절차 위반은 징계 무효 사유
임. 사실관계
- 원고 1은 노동조합 쟁의지도부장으로 불법 쟁의를 주도하여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확정
됨.
- 원고 2는 노동조합 총무부장으로 이적표현물 도서를 조합원에게 대출하여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징역 1년 및 자격정지 1년 확정
됨.
- 피고 회사는 위 원고들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면직 처분
함.
- 원고 3은 징계위원회 개최 통지 및 소명 기회 없이 징계면직 처분
됨.
- 단체협약은 조합 임원 및 간부 해고 시 조합과 사전 합의, 조합원 징계 시 사전 협의, 징계위원회는 심의대상 조합원 또는 동료 조합원에게 사실 소명 기회 부여하도록 규정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단체협약상 인사협의(합의)조항의 효력 및 해석
- 법리: 단체협약상 인사협의(합의)조항은 사용자의 인사권을 제한하는 규정으로, '협의'는 의견 제시 기회를, '합의'는 의견의 합치를 의미
함.
- 법원의 판단:
- '합의'의 의미: 단체협약에서 조합간부의 인사에 대해 '사전 합의'를, 조합원의 인사에 대해 '사전 협의'를 구분하여 사용한 것은, 노조간부에 대해서는 노사 간 '의견의 합치'를 보아 인사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
함.
- 합의거부권 남용: 노조간부의 징계에 대해 노조측에 중대한 배신행위가 있거나, 피징계자의 비위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사가 성실히 합의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합리적 근거 없이 징계에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경우, 노조의 합의거부권 남용으로 보아 합의 없는 징계도 유효하다고 판단
함.
- 원고 1, 2에 대한 판단: 원고 1, 2의 행위는 징계면직 사유에 해당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회사가 합의를 위해 성실히 노력했음에도 노조가 합리적 근거 없이 반대하여 합의에 이르지 못한 것은 노조의 합의거부권 남용에 해당하므로, 이들에 대한 징계면직 처분은 유효하다고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