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2014. 2. 6. 선고 2013가합4131 판결 출입금지등
핵심 쟁점
항만 노무공급계약의 성격 및 계약 해지 효력
판정 요지
항만 노무공급계약의 성격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노무공급계약이며, 원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효력을 상실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부터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하며 항만하역 및 화물보관,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1997. 11.경 원고와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여 피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터미널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
음.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추천하는 조합원을 원고가 선발하고, 임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괄 지급하면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었
음.
- 원고는 2008년 말경 경영 위기를 이유로 피고에게 인원수 감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0. 9. 27.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
음.
- 피고는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출근시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12. 2. 17. 확정되었
음.
-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계약의 성격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원고는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원사가 아니며, 피고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 노동조합
임.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 노동조합과 회원사 간에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 단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에는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
- 이 사건 계약은 '단체협약' 명칭을 사용하나, 원고가 피고 조합원들과 개별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피고에게 취업인원 교체권이 유보된 것으로 보
임.
- 원고는 피고에게 임금총액을 일괄 지급하였고, 피고가 이를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였
음.
- 원고의 지시·감독은 노무를 제공받는 사업자 측에서 통상적으로 할 수 있는 범위 내의 지시로 보이며, 피고 측 관리인이 조합원들의 출퇴근 시간 관리 및 작업팀 구성을 담당하였
음.
- 피고 측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
판정 상세
항만 노무공급계약의 성격 및 계약 해지 효력 결과 요약
-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계약은 노무공급계약이며, 원고의 해지 통보로 적법하게 효력을 상실하였
음.
- 피고는 이 사건 터미널에 출입하거나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여서는 아니
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7년부터 이 사건 터미널을 운영하며 항만하역 및 화물보관, 운송업을 영위하는 회사
임.
- 피고는 근로자공급사업 허가를 받은 노동조합으로, 1997. 11.경 원고와 '단체협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1년 단위로 갱신하여 피고 소속 조합원들이 이 사건 터미널에서 신호수 업무를 수행하여 왔
음.
- 이 사건 계약은 피고가 추천하는 조합원을 원고가 선발하고, 임금은 원고가 피고에게 일괄 지급하면 피고가 조합원들에게 나누어 지급하는 방식이었
음.
- 원고는 2008년 말경 경영 위기를 이유로 피고에게 인원수 감소를 요청하였으나 피고가 응하지 않자, 2010. 9. 27. 이 사건 계약의 해지를 통보하였
음.
- 피고는 계약 효력이 유지된다고 주장하며 조합원들을 출근시켜 원고의 업무를 방해하였고, 이에 원고는 출입금지 및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인용 결정(이 사건 가처분결정)을 받았으며, 이는 2012. 2. 17. 확정되었
음.
- 피고 조합원들은 원고를 상대로 임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 2심에서 패소하고 상고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피고 조합원들이 원고의 근로자인지 여부 및 이 사건 계약의 성격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여부는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 적용 여부, 구체적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구속 여부, 업무 대체성 유무, 비품 소유 관계, 보수의 대상적 성격, 전속성, 사회보장제도 적용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 판단:
- 원고는 한국항만물류협회 회원사가 아니며, 피고는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 노동조합
임.
- 전국항운노동조합연맹 산하 단위 노동조합과 회원사 간에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하지 않음(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3565 판결,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등 참조).
- 단위 노동조합과 그 조합원 사이에는 조합의 지시·감독 아래 노무를 제공하고 대가를 지급받는 사용종속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함(대법원 1996. 3. 8. 선고 94누15639 판결, 대법원 1998. 1. 20. 선고 96다56313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