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12.16
대전지방법원2019구합106834
대전지방법원 2020. 12. 16. 선고 2019구합1068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 설립되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며, 주로 충남 N군 지역의 전기공사를 수주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무정전 전공 또는 배전 전공 자격을 가진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실제 소속회사의 명칭과 무관하게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함.
- 참가인 G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하 '참가인 B 등')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7. 1. 11. 원고와 2019. 1. 10.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G은 2017. 12. 11. 원고와 2019. 12. 10.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1. 11. 참가인 B 등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참가인 G과는 같은 날 근로관계를 종료함(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 참가인들은 2019. 3.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7.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17.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
음.
-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이때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동기 및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참가인 B 등은 6년 내지 30년의 장기간 동안 공백 없이 4회 내지 28회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
음.
- 근로계약의 외형상 소속 사업장 명칭이 변경되었으나, 이는 원고의 필요에 따른 것이며 참가인들은 계속 원고의 지휘·감독 하에 근무
함.
- 각 근로계약의 시기 및 종기가 원고의 공사 수주 및 완료 시기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실제 계약기간 만료 전 공사 종료로 인한 계약 해지 사례는 없
음.
- 근로계약서에 근로장소가 '전국 일대 원고가 지정하는 장소'로만 기재되어 특정 공사 수행에 대한 언급이 없으며, 계약 갱신 시 업무 내용과 근로조건에 별다른 차이가 없었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및 부당해고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1990. 1. 1. 설립되어 전기공사업을 영위하며, 주로 충남 N군 지역의 전기공사를 수주
함.
- 피고 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들은 무정전 전공 또는 배전 전공 자격을 가진 근로자들
임.
- 참가인들은 실제 소속회사의 명칭과 무관하게 원고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근무
함.
- 참가인 G을 제외한 나머지 참가인들(이하 '참가인 B 등')은 매년 1년 단위로 근로계약을 갱신하다가 2017. 1. 11. 원고와 2019. 1. 10.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참가인 G은 2017. 12. 11. 원고와 2019. 12. 10.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원고는 2019. 1. 11. 참가인 B 등과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고, 참가인 G과는 같은 날 근로관계를 종료함(이하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
- 참가인들은 2019. 3. 8.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였고,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9. 5. 7. 이 사건 근로관계종료가 부당해고임을 인정하는 판정을
함.
-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9. 6. 12.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을 하였으나, 2019. 9. 17. 기각 판정을 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참가인들의 근로형태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
- 근로계약서에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계약의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간의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 기간제법 제4조의 입법 취지는 기간제 근로계약의 남용 방지를 통한 근로자 지위 보장에 있
음.
- 사용자가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의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형식적으로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반복 갱신하였으나 각 근로관계의 계속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경우,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
음.
- 이때 근로관계의 계속성 인정 여부는 각 근로계약의 반복 갱신 동기 및 경위, 내용, 담당 업무의 유사성, 공백 기간의 길이 및 발생 이유, 공백 기간 동안 업무 대체 방식 등 관련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함.
- 참가인 B 등은 6년 내지 30년의 장기간 동안 공백 없이 4회 내지 28회 반복적으로 근로계약을 갱신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