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12.06
서울남부지방법원2021가단242547
서울남부지방법원 2022. 12. 6. 선고 2021가단242547 판결 퇴직금청구의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판정 요지
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의류 샘플 생산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
함.
- 피고는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사업장(이 사건 작업장)을 두고 재단사, 미싱사 등에게 외부 수주 의류 샘플 제조 관련 작업을 하도록
함.
- 피고의 배우자인 J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와 공동 관리
함.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직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과 수급자로서의 지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객공'들이 있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객공'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 기간 동안 피고 또는 J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각 근무 종료일에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증명 책임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
-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피고로부터 제공받은 도구를 이용하여 재단 및 생산관리 업무를 수행하고, 매월 4~5일 사이에 피고 또는 피고 사내이사 K로부터 해당 월 작업량에 단가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에서 3.3%의 사업소득세(지방소득세 포함)를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
음.
- 원고들은 주로 피고 또는 J로부터 봉제작업 등에 관한 요구사항을 전달받아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객공'과 일반 직원들 사이에 업무상 질적 차이가 없었고 사실상 동종의 업무를 수행
함.
판정 상세
의류 샘플 제조업체 '객공'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부정 및 퇴직금 청구 기각 결과 요약
-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퇴직금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
함. 사실관계
- 피고는 2008년경부터 의류 샘플 생산을 목적으로 5인 이상의 상시근로자를 고용하여 의류 제조업을 영위
함.
- 피고는 서울 구로구 H건물, I호에 사업장(이 사건 작업장)을 두고 재단사, 미싱사 등에게 외부 수주 의류 샘플 제조 관련 작업을 하도록
함.
- 피고의 배우자인 J도 사실상 이 사건 사업장을 피고와 공동 관리
함.
- 이 사건 사업장에는 직원의 지위에 있는 근로자들과 수급자로서의 지위로 노동력을 제공하는 '객공'들이 있었으며, 원고들은 이 사건 작업장에서 '객공'으로 근무
함.
- 원고들은 이 사건 근무 기간 동안 피고 또는 J의 지휘·감독을 받으며 임금을 목적으로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피고가 각 근무 종료일에 원고들을 해고하였으므로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
함.
- 피고는 원고들이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작업량에 따라 용역대가를 지급받은 독립적인 사업자로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
함.
- 종속적인 관계 유무는 업무 내용의 사용자 지정 여부, 취업규칙·복무규정 적용 여부, 업무수행 과정에서의 사용자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및 구속 여부, 비품·원자재·작업도구 소유 및 제3자 고용을 통한 독립 사업 영위 가능성, 이윤 창출 및 손실 초래 등 위험 부담 여부, 보수의 근로 대상적 성격 여부,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근로제공 관계의 계속성 및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지위 인정 여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다만, 기본급·고정급 유무,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여부, 사회보장제도상 근로자 인정 여부 등은 사용자가 경제적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므로, 이러한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아니
됨.
-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성 인정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이 밝혀지거나 증명 책임 있는 당사자가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
음.
- 법원의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