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1.10.26
대전지방법원2020구합105493
대전지방법원 2021. 10. 26. 선고 2020구합1054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판정 요지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경부터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2019. 8. 20. 계약기간을 2020. 8.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
함.
- 2019. 10. 16.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10. 16.부터 2019. 11. 7.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9. 10. 21.과 2019. 10. 23. 두 차례 출근 후,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2020. 1. 31.자로 근로계약 해지 예정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 1. 29. 임시회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20. 1. 30. 원고에게 2020. 3. 1.자로 근로계약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동기 수리 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다만,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요양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업무 내용,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해 출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가 퇴원 후 통원치료만 한 점, 입원 중에도 출근하거나 출근 협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원일인 2019. 11. 7.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원고가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따라서 이 사건 해고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에서 정한 해고 금지 기간에 발생한 해고로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 대법원 2011. 11. 10. 선고 2009다63205 판결 해고 사유의 존부 무단결근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근로계약서에 '무단결근 계속 3일 이상'을 해지 사유로 규정하고 있
음.
- 원고는 이 사건 교통사고 입원 기간 중 일부와 퇴원 후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출근하지 않
음.
판정 상세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 사건 결과 요약
- 원고의 부당해고 구제 재심판정 취소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8.경부터 참가인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 아파트 시설관리과장으로 근무
함.
- 2019. 8. 20. 계약기간을 2020. 8. 19.까지로 하는 근로계약(이 사건 근로계약)을 재차 체결
함.
- 2019. 10. 16. 교통사고(이 사건 교통사고)를 일으켜 2019. 10. 16.부터 2019. 11. 7.까지 입원 치료를 받
음.
- 원고는 2019. 10. 21.과 2019. 10. 23. 두 차례 출근 후, 이후 출근하지 않
음.
- 참가인은 2020. 1. 15. 원고에게 무단결근 및 배임행위를 이유로 2020. 1. 31.자로 근로계약 해지 예정 통보
함.
- 참가인은 2020. 1. 29. 임시회의를 통해 근로계약 해지를 의결하고, 2020. 1. 30. 원고에게 2020. 3. 1.자로 근로계약 해고(이 사건 해고)를 통보
함.
- 원고는 경북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모두 기각됨(이 사건 재심판정).
- 원고는 이 사건 아파트 전동기 수리 건과 관련하여 업무상 배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유죄판결을 선고받았으며, 현재 항소심 진행 중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 위반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2항은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해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간은 해고할 수 없다고 규정
함. 다만, 요양을 위한 휴업이 필요하다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 제한 기간에 해당하지 않
음. 요양 필요성은 업무상 부상 등의 정도, 치료 과정, 업무 내용, 근로자의 용태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
함.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교통사고는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의 주차 차단기를 점검하기 위해 출차했다는 주장만으로는 업무 수행 중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
함.
- 원고가 퇴원 후 통원치료만 한 점, 입원 중에도 출근하거나 출근 협의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퇴원일인 2019. 11. 7. 이후부터 이 사건 해고 당시까지 원고가 노동력을 상실한 상태로서 객관적으로 요양을 위해 휴업할 필요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