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8. 4. 20. 선고 2017구합7544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핵심 쟁점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판정 요지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0. 1. 11. 참가인과 근무계약을 체결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5년 4월, 6월, 2016년 3월에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
함.
- 2016. 12. 30. 참가인은 원고에게 무단결근,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 참가인의 신용과 명예 실추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관련 부분을 취소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제시 여부
- 쟁점: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문서들을 통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해고사유 미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이 2016. 12. 30. 원고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과 '처분이유서'에 제1 내지 7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따라서 해고사유 미제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징계사유(무단결근)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2016. 3. 13.부터 15.까지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
부.
- 법리: 근로자의 근로제공의무 불이행은 사용자의 사전 또는 사후 승인을 요하며, 일방적 통지로 정당화될 수 없
음. 단체협약에 따라 주휴일 대체제를 운영하는 경우, 사용자가 미리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하면 적법한 휴일대체가
됨. 사용자의 휴일지정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 한 적법
함.
- 판단: 원고가 참가인의 승인 없이 결근한 사실은 다툼이 없
음. 참가인의 휴일지정(원고의 휴일 신청 불승인 및 다른 일자 휴일 부여)은 원고의 일방적인 휴일 변경 통보 수용, 대체근무자 확보 필요성 등을 고려할 때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
음. 또한, 휴일지정권은 주휴일 대체제의 취지상 사용자에게 있다고 봄이 타당
함. 따라서 제1징계사유는 정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2두9063 판결
- 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다7367 판결
-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7다590 판결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징계사유(근무지 무단이탈) 인정 여부
판정 상세
버스 운전기사의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지각 등 반복된 비위행위로 인한 해고의 정당성 여부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
함.
-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여객자동차운송사업을 영위하는 회사로, 원고는 2010. 1. 11. 참가인과 근무계약을 체결한 버스 운전업무를 수행
함.
- 원고는 2015년 4월, 6월, 2016년 3월에 징계처분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 및 행정소송을 진행
함.
- 2016. 12. 30. 참가인은 원고에게 무단결근, 상사의 정당한 업무명령 불복종, 참가인의 신용과 명예 실추 행위 등을 이유로 해고 징계처분을 통보
함.
- 원고는 이 해고가 부당해고라고 주장하며 경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 경남지방노동위원회는 징계양정이 과중하다는 이유로 원고의 구제신청을 인용
함.
- 참가인은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고, 중앙노동위원회는 징계사유가 정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에 하자도 없다는 이유로 참가인의 재심신청을 받아들여 초심판정 중 부당해고 관련 부분을 취소함(이 사건 재심판정).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사유 제시 여부
- 쟁점: 해고통지서에 징계사유가 명확히 기재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에 위배되는지 여
부.
- 법리: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문서들을 통해 근로자가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다면 해고사유 미제시로 볼 수 없
음.
- 판단: 참가인이 2016. 12. 30. 원고에게 교부한 해고통지서에 첨부된 '인사위원회 부의 내용'과 '처분이유서'에 제1 내지 7 징계사유가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으므로, 원고는 해고사유를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따라서 해고사유 미제시 주장은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제1징계사유(무단결근) 인정 여부
- 쟁점: 원고의 2016. 3. 13.부터 15.까지의 결근이 무단결근에 해당하는지 여
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