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2019. 1. 18. 선고 2018구합65071 판결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
핵심 쟁점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판정 요지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2. 9.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임용
됨.
- 원고는 2017. 12. 12. 참가인에게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2017. 12. 2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임용 여부를 심의
함.
- 원고는 2017. 12. 30. 참가인에게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사유 통지가 불충분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의 의미 모호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은 재임용 거부 시 재임용 거부 의사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제7항 후문은 재임용 심의 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과 제7항 후문을 각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며, 결론 부분에서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만을 언급했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의미가 모호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
다.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 부여 여부 및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 위반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7항 후문은 재임용 심의 과정에서 해당 교원에게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어 방어권을 보장하고, 교원인사위원회가 적법한 심사절차를 통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하여 신중한 처분을 하도록 함으로써 합리적인 기준과 정당한 평가에 의한 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자
함. 학교법인이 사전 절차를 준수하지 않아 재임용 여부에 관한 공정한 심사를 요구할 권리가 실질적으로 침해되었다고 평가될 정도에 이르면 그 재임용 거부결정은 절차적 흠만으로도 효력이 부정될 수 있
음.
판정 상세
교원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 결정의 적법성 결과 요약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참가인은 2012. 2. 9. 원고가 운영하는 C대학교 부교수로 임용
됨.
- 원고는 2017. 12. 12. 참가인에게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가 60점 미만으로 재임용 결격사유에 해당함을 통보하며 소명 기회를 부여
함.
- 원고는 2017. 12. 27.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참가인의 의견을 청취한 후 재임용 여부를 심의
함.
- 원고는 2017. 12. 30. 참가인에게 교수업적평가 평균점수 미달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처분(이하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을 통보
함.
- 참가인은 2018. 1. 9. 피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 취소 소청심사를 청구
함.
- 피고는 2018. 2. 28. 이 사건 재임용 거부처분이 참가인에게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보장하지 않고, 재임용 거부사유 통지가 불충분하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을 위반한 절차상 위법이 존재한다는 이유로 이를 취소하는 결정(이하 '이 사건 결정')을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의 의미 모호성 여부
- 법리: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은 재임용 거부 시 재임용 거부 의사 및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도록 규정하며, 제7항 후문은 재임용 심의 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교원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도록 규정
함.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결정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6항 후문과 제7항 후문을 각 위반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판단하였음이 명백하며, 결론 부분에서 '실질적인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절차상 위법'만을 언급했더라도 달리 해석될 여지가 없
음. 따라서 이 사건 결정은 의미가 모호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6항: 재임용 심의를 신청받은 임용권자는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 심의를 거쳐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임용기간 만료일 2월전까지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 경우 당해 교원을 재임용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재임용하지 아니하겠다는 의사와 재임용 거부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 한
다.
- 구 사립학교법(2017. 11. 28. 법률 제1504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3조의2 제7항: 교원인사위원회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교원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의함에 있어서는 각호의 사항에 관한 평가 등 객관적인 사유로서 학칙이 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야 하고, 이 경우 심의과정에서 15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당해 교원에게 지정된 기일에 교원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서면에 의한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