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9. 3. 22. 선고 2017가단122410 판결 임금
핵심 쟁점
근로자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소송
판정 요지
근로자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66,654원, 미지급 퇴직금 3,390,397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휴업수당, 일부 기간 급여, 연차수당, 부당해고 기간 급여, 손해배상(근로조건 위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부터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회사의 대구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보조, 톱밥시장 조사,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지급하였
음.
-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회사 대구본사 사무실에 두 번 정도 출근하여 대출 서류복사, 산재보험가입신청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원 또는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였
음.
- 원고는 2017. 5. 1.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8. 피고회사 대표 E와 금전 미지급 문제로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았
음.
- 피고회사는 2017. 5. 24. 원고에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 피고회사는 2017. 7. 5. 및 2017. 7. 12.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 및 퇴사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 원고는 2017. 7. 8. E에게 무급휴가 처리 및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 피고회사는 2017. 7. 14. 원고를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퇴사 처리하였
음.
- 피고회사는 2013. 9. 1. 원고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2017. 7. 14. 개인사정을 이유로 상실신고를 하였
음.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피고회사의 2017. 7. 14.자 해고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피고회사에 원고에게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
음.
- 피고회사는 2018. 2. 12. 원고에게 위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청구
- 법리: 근로기준법상 휴업수당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한 경우에 지급
됨.
- 법원의 판단: 원고와 피고회사 쌍방의 용인 하에 원고가 출근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회사의 귀책사유로 원고가 일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휴업수당 청구는 기각
됨. 일부 기간의 급여 청구 (2017. 5. 1. ~ 2017. 5. 8.)
판정 상세
근로자 미지급 급여, 퇴직금, 해고예고수당 청구 소송 결과 요약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급여 666,654원, 미지급 퇴직금 3,390,397원, 해고예고수당 2,500,000원 및 각 지연손해금을 지급
함.
- 원고의 휴업수당, 일부 기간 급여, 연차수당, 부당해고 기간 급여, 손해배상(근로조건 위반, 위자료) 청구는 기각
됨. 사실관계
- 원고는 2013. 9. 1.부터 피고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였
음.
- 원고는 2013. 9. 1.부터 2014. 7. 31.까지 피고회사의 대구 본사 사무실에 출근하여 폐기물 배출, 운반 처리 보조, 톱밥시장 조사, 심부름, 청소 등의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200만원 또는 250만원을 지급하였
음.
- 원고는 2014. 8. 1.부터 2017. 4. 30.까지 피고회사 대구본사 사무실에 두 번 정도 출근하여 대출 서류복사, 산재보험가입신청 업무를 수행하였고,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매월 150만원 또는 50만원, 100만원을 지급하였
음.
- 원고는 2017. 5. 1.부터 출근하여 근무하다가 2017. 5. 8. 피고회사 대표 E와 금전 미지급 문제로 다툰 후 출근하지 않았
음.
- 피고회사는 2017. 5. 24. 원고에게 불성실한 근무태도를 이유로 급여 지급을 중단할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 피고회사는 2017. 7. 5. 및 2017. 7. 12.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 및 퇴사 조치 예정이라는 내용증명을 보냈
음.
- 원고는 2017. 7. 8. E에게 무급휴가 처리 및 월요일부터 출근하겠다는 문자메시지를 보냈
음.
- 피고회사는 2017. 7. 14. 원고를 업무지시 불이행, 무단결근 등을 이유로 퇴사 처리하였
음.
- 피고회사는 2013. 9. 1. 원고에 대해 4대보험 피보험자격 취득신고를 하였고, 2017. 7. 14. 개인사정을 이유로 상실신고를 하였
음.
- 피고회사는 원고에게 지급한 금전을 급여로 회계처리하고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
음.
- 중앙노동위원회는 2017. 12. 15. 피고회사의 2017. 7. 14.자 해고처분이 부당함을 인정하고, 피고회사에 원고에게 금전보상으로 해고기간 동안의 임금 상당액 12,916,615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
음.
- 피고회사는 2018. 2. 12. 원고에게 위 재심판정에 따른 금전보상액 12,916,615원을 지급하였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휴업수당 청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