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partial1987.11.18
마산지방법원87가합487
마산지방법원 1987. 11. 18. 선고 87가합487 판결 해고무효확인청구사건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특별손해 인정 여부
판정 요지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특별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처분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00,604원 및 복직 시까지 매월 322,027원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1985. 4. 22.부터 23.까지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원자력품질보증부 소속 기능직 근로자 44명이 작업반장의 비위 및 편파적 인원 관리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이를 불법적 조직 위계질서 파괴 행위로 단정하고,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1985. 5. 2.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권고사직(7일 이내 사직원 미제출 시 즉시 해고 및 2년 내 재취업 불가)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1985. 5. 6. 사직원을 제출받아 의원면직처분
함.
-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4조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통지 및 변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 통지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 원고는 면직처분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징계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이에 위배된 징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권고사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로 귀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가 상벌규정 제14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출석 통지 및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위 상벌규정 제14조는 징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징계의 절차적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이에 위배된 권고사직처분은 절차적 효력요건을 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권고사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제출된 원고의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또한 무효
임.
- 피고의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고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며 퇴직금 수령이나 구제신청 미제기만으로 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민사소송법 제89조: 소송비용은 패소한 당사자가 부담
함.
- 민사소송법 제92조 단서: 일부 승소의 경우 각 당사자가 소송비용을 분담
함.
-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 가집행 선고에 관한 규
정. 2. 임금 청구
- 법리: 면직처분이 무효인 경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관계는 유효하게 존속하며, 사용자의 수령지체로 인해 근로의무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면직처분 이후 복직 시까지의 임금 전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
판정 상세
부당한 면직처분으로 인한 정신적 손해의 특별손해 인정 여부 결과 요약
- 피고의 원고에 대한 권고사직처분에 따른 의원면직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8,300,604원 및 복직 시까지 매월 322,027원을 지급
함.
- 원고의 위자료 청구는 기각
함. 사실관계
- 1985. 4. 22.부터 23.까지 원고를 포함한 피고 회사 원자력품질보증부 소속 기능직 근로자 44명이 작업반장의 비위 및 편파적 인원 관리에 대한 건의문을 작성하여 부서장에게 제출
함.
- 피고 회사는 이를 불법적 조직 위계질서 파괴 행위로 단정하고, 원고의 행위가 취업규칙 및 상벌규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
함.
- 1985. 5. 2.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해 권고사직(7일 이내 사직원 미제출 시 즉시 해고 및 2년 내 재취업 불가)을 의결하고, 원고에게 사직원 제출을 강요하여 1985. 5. 6. 사직원을 제출받아 의원면직처분
함.
- 피고 회사 상벌규정 제14조는 징계대상자에게 출석 통지 및 변명 기회 부여를 규정하고 있으나,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출석 통지나 진술 기회를 부여하지 않
음.
- 원고는 면직처분 무효 확인,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1. 면직처분 무효 확인 청구
- 법리: 징계 절차에 관한 규정은 징계대상자의 권익 보호를 위한 절차적 효력 요건에 해당하며, 이에 위배된 징계처분은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권고사직처분이 무효인 이상, 이에 근거하여 제출된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도 무효로 귀착
됨.
- 법원의 판단:
- 피고 회사 인사위원회가 상벌규정 제14조에 따른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출석 통지 및 변명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채 징계 의결을 한 사실을 인정
함.
- 위 상벌규정 제14조는 징계대상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징계의 절차적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규정으로, 이에 위배된 권고사직처분은 절차적 효력요건을 결한 중대하고 명백한 하자가 있어 무효
임.
- 권고사직처분이 무효이므로, 이에 근거하여 제출된 원고의 사직원에 의한 의원면직처분 또한 무효
임.
- 피고의 "원고가 스스로 사직하고 청구권을 포기하였다"는 주장은, 사직원 제출이 강요에 의한 것이며 퇴직금 수령이나 구제신청 미제기만으로 청구권 포기로 볼 수 없으므로 이유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