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6.10.14
서울동부지방법원2014가합13158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 10. 14. 선고 2014가합13158 판결 해고무효확인의처분취소및후유장애보상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9.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산하 B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함.
- 2011. 1. 1. 피고와 2011.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3항은 원고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피고가 임시직 운용예규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재계약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임시직운용예규 제7조 제2항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7조 제3항은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피고는 '동료들과의 불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평정결과 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2012. 1. 초순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 원고는 2011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 상반기 74점, 하반기 52점, 평균 63점을 받
음.
- 원고는 2011. 8. 2.부터 2011. 12. 23.까지 요추염좌로 산업재해 요양을 받
음.
- 원고는 2011. 12. 24.부터 2011. 12. 31.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1. 12. 27. 양상지수근관절증후군으로 추가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 피고의 임시직 운용예규, 임시직 근로자들의 재계약 실태,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산업재해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원고의 작업 방식 고집으로 인한 팀원과의 마찰, 음주 후 출근 및 불만 표출, 산업재해 요양 기간 중의 근무 태도, 그리고 평균 63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두1729 판결
- 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3다51674 판결 손해배상 청구
- 원고가 주장하는 상해(요추 염좌 및 양상지 수근관절증후군)에 대해 피고에게 고의나 과실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
함.
판정 상세
기간제 근로자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및 갱신 거절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해고무효확인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를 모두 기각
함.
-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0. 6. 9.부터 2010. 12. 31.까지 피고 산하 B센터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근무
함.
- 2011. 1. 1. 피고와 2011. 12. 31.까지의 근로계약을 체결
함.
- 이 사건 근로계약 제2조 제3항은 원고가 재계약을 희망하는 경우 피고가 임시직 운용예규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하여 70점 이상인 자에 한해 재계약한다고 규정
함.
- 피고의 임시직운용예규 제7조 제2항은 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의 승인을 받아 재계약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제7조 제3항은 근무성적평점이 70점 미만인 자는 재계약할 수 없다고 규정
함.
- 피고는 '동료들과의 불화, 근무태도 및 근무성적평정결과 불량 등'을 이유로 원고와 재계약을 하지 않고, 2012. 1. 초순경 원고에게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
함.
- 원고는 2011년도 근무성적평정 결과 상반기 74점, 하반기 52점, 평균 63점을 받
음.
- 원고는 2011. 8. 2.부터 2011. 12. 23.까지 요추염좌로 산업재해 요양을 받
음.
- 원고는 2011. 12. 24.부터 2011. 12. 31.까지 연가를 사용하여 출근하지 않
음.
- 원고는 2011. 12. 27. 양상지수근관절증후군으로 추가 산업재해 요양을 신청하여 승인받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해고무효확인 청구
-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동일하게 효력이 없
음.
- 법원은 이 사건 근로계약 내용, 피고의 임시직 운용예규, 임시직 근로자들의 재계약 실태, 업무의 계속성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
함.
- 그러나 법원은 원고의 근무성적평정이 공정성, 객관성, 합리성을 결여하였거나 산업재해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준 것이라고 볼 수 없으며, 피고의 갱신 거절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
함.
- 구체적으로, 원고의 작업 방식 고집으로 인한 팀원과의 마찰, 음주 후 출근 및 불만 표출, 산업재해 요양 기간 중의 근무 태도, 그리고 평균 63점의 근무성적평정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