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22. 7. 14. 선고 2021나52303(본소),2021나52310(반소) 판결 손해배상(기),손해배상(기)
핵심 쟁점
의사 고용계약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판정 요지
의사 고용계약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사)와 피고(병원 운영자) 사이의 약정은 고용계약으로 인정
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 통지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177,9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는 피고에게 C의원 폐업 이후 발생한 미지급 차임 등 손해배상금 22,056,9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6. 17.부터 2020. 6. 30.까지 C의원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
함.
- 약정 내용은 원고의 계약기간, 진료범위, 휴일,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
함.
- 원고는 월 1,500만 원의 고정급여와 특정 수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함.
- 원고 명의로 C의원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C의원의 손익과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귀속
됨.
- 피고는 C의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 직원 채용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약정 해지 통지(이 사건 해지통지)를
함.
- 피고는 2019. 7. 29. 피고 명의로 F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원하고 C의원 직원들을 이동시
킴.
- 피고는 2019. 9. 1.~2.경 원고에게 C의원 폐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9. 9. 4. C의원을 폐업하고 이튿날 폐업 신고를 마
침.
- 원고는 C의원 폐업 후 2019. 10. 23.까지 C의원 사업자 계좌에서 5,903,294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20. 1. 6.부터 2020. 4. 17.까지 H의원 등에 취업하여 9,773,600원의 소득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손실 부담, 보수의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성으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됨.
- 판단:
- 이 사건 약정은 원고의 계약기간, 진료범위, 휴일,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하나, 동업에 따른 출자, 지분, 이익 분배, 위험 분담 등에 관한 내용은 없
음.
- 원고는 월 1,500만 원의 고정급여와 성과급을 받았고, 이는 근로 제공의 대가
임.
판정 상세
의사 고용계약의 근로자성 및 부당해고, 폐업으로 인한 손해배상 책임 결과 요약
- 원고(의사)와 피고(병원 운영자) 사이의 약정은 고용계약으로 인정
됨.
- 피고의 원고에 대한 해지 통지는 부당해고로 효력이 없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1,177,990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 원고는 피고에게 C의원 폐업 이후 발생한 미지급 차임 등 손해배상금 22,056,988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원고와 피고는 2019. 6. 17.부터 2020. 6. 30.까지 C의원 운영에 관한 약정을 체결
함.
- 약정 내용은 원고의 계약기간, 진료범위, 휴일, 급여 등 주요 근로조건을 포함
함.
- 원고는 월 1,500만 원의 고정급여와 특정 수술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기로
함.
- 원고 명의로 C의원 사업자 계좌를 개설하였으나, C의원의 손익과 위험부담은 전적으로 피고에게 귀속
됨.
- 피고는 C의원 개설 및 운영에 필요한 물품, 장비, 직원 채용 등을 담당
함.
- 피고는 2019. 8. 30. 원고에게 약정 해지 통지(이 사건 해지통지)를
함.
- 피고는 2019. 7. 29. 피고 명의로 F이비인후과 의원을 개원하고 C의원 직원들을 이동시
킴.
- 피고는 2019. 9. 1.~2.경 원고에게 C의원 폐업을 지시하였고, 원고는 2019. 9. 4. C의원을 폐업하고 이튿날 폐업 신고를 마
침.
- 원고는 C의원 폐업 후 2019. 10. 23.까지 C의원 사업자 계좌에서 5,903,294원을 수령
함.
- 원고는 2020. 1. 6.부터 2020. 4. 17.까지 H의원 등에 취업하여 9,773,600원의 소득을 얻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원고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
- 법리: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은 계약 형식보다 실질에 있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했는지에 따라 판단
함. 종속성 판단 시 업무 내용, 지휘·감독 여부, 근무시간·장소 지정, 비품·원자재 소유 여부, 이윤·손실 부담, 보수의 성격, 고정급 유무, 원천징수 여부, 전속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함. 다만, 고정급, 원천징수, 사회보장제도 인정 여부는 사용자의 경제적 우월성으로 인해 임의로 정해질 수 있으므로, 이러한 사정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