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5.09
대전고등법원2018나15930
대전고등법원 2019. 5. 9. 선고 2018나15930 판결 해고무효확인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판정 요지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본사 출근을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의 본사 출근 통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소명하지 않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실질적으로 축출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봄.
- 판단:
- 원고는 7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
임.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본사 출근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의 본사 출근 통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
음.
-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무단결근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피고의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 회의결과 통보, 회의록 등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으로 명확히 인정
됨.
-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법령: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
- 판례: 대법원 1990. 4. 27. 선고 89다카5451 판결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무단결근이 취업규칙에 명시된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하고, 그 무단결근이 정당화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사용자의 징계해고가 정당함을 재확인한 사례
임.
- 특히, 근로자가 주장하는 외부적 갈등 상황이 무단결근을 정당화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하여, 근로자의 책임 있는 사유에 의한 해고의 정당성 판단 기준을 제시
함.
판정 상세
무단결근을 이유로 한 징계해고의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무단결근에 따른 징계해고는 정당하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본사 출근을 통보
함.
- 원고는 피고의 본사 출근 통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
음.
- 피고는 원고에게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였으나 원고는 소명하지 않
음.
- 피고는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의 7일 이상 무단결근을 이유로 징계해고를 결의
함.
- 원고는 피고의 해고가 실질적으로 축출해고이며 정당한 이유가 없어 위법하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해고의 정당성
- 법리: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등의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
함. 여기서 '정당한 이유'는 사회통념상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가 있거나 부득이한 경영상 필요가 있는 경우를 의미
함.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해고 규정이 있고 그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면 그에 따른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로
봄.
- 판단:
- 원고는 7일 이상 무단으로 결근하였으며, 이는 피고 취업규칙 제34조 제3항 제1호에 해당하는 징계해고 사유
임.
- 피고가 이 사건 아파트와의 위탁관리계약 해지로 인해 원고에게 본사 출근을 통보한 것은 부당하다고 볼 수 없
음.
- 원고가 피고의 본사 출근 통보에도 불구하고 별다른 사유 없이 출근하지 않았고, 무단결근에 대한 소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
음.
- 원고가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와 갈등이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유만으로 원고의 무단결근이 정당화될 수 없
음.
- 피고의 징계위원회 출석 요구서, 회의결과 통보, 회의록 등에서 원고에 대한 해고 사유는 무단결근으로 명확히 인정
됨.
- 7일 이상 무단결근 시 해고한다는 피고의 취업규칙이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보기 어려
움.
- 따라서 원고의 무단결근 행위는 고용계약을 계속시킬 수 없을 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 있는 사유로서, 피고의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