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0.08.19
서울고등법원2019누61993
서울고등법원 2020. 8. 19. 선고 2019누6199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판정 요지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며, 참가인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파견 근무
함.
-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2018. 4. 30.자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
함.
- 2018. 5. 17.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8. 5. 17. 원고를 2018. 6. 30.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원고에게는 통보하지 않
음.
- 2018. 5. 29. 원고는 참가인 소속 본부장에게 사직서 철회 의사를 구두로 전달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다른 일자리 마련을 약속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및 철회의 효력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인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그리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성립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 않
음.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11668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인지 여부: 원고는 당시 상황에서 징계해고를 피하고 재취업에 유리하도록 스스로 사직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보아, 사직의 의사표시가 '진의 아닌 의사표시'나 '통정허위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
함.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여부: 참가인의 취업규칙이 사직원 제출 시 퇴직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직서 양식에도 '조치' 및 '승인'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원고의 사직서 제출은 근로계약의 합의해지 청약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
판정 상세
사직서 제출 후 철회 의사표시의 유효성 및 부당해고 여부 결과 요약
- 원고가 제출한 사직서는 합의해지 청약으로 보며, 참가인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 유효하게 철회되었으므로, 참가인의 일방적인 근로관계 종료는 부당해고에 해당
함.
-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을 취소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 원고는 2018. 1. 22.부터 이 사건 아파트 관리소장으로 파견 근무
함.
- 입주자대표회의와의 갈등으로 인해 2018. 4. 30.자로 위·수탁계약이 해지될 상황에 처
함.
- 2018. 5. 17. 원고는 참가인에게 사직서를 제출
함.
- 참가인은 2018. 5. 17. 원고를 2018. 6. 30.자로 해고하기로 의결하였으나, 원고에게는 통보하지 않
음.
- 2018. 5. 29. 원고는 참가인 소속 본부장에게 사직서 철회 의사를 구두로 전달
함.
- 참가인은 원고에게 근로를 지시하지 않았고, 대표이사는 다른 일자리 마련을 약속했으나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사직서 제출 및 철회의 효력
- 쟁점: 원고의 사직서 제출이 비진의 의사표시 또는 통정허위표시인지,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 그리고 사직의 의사표시가 유효하게 철회되었는지 여
부.
- 법리:
- 사용자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하게 하였다면 해고에 해당하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서의 '진의'는 표의자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생각을 말하며, 당시 상황에서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의사표시를 한 경우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로 볼 수 없음 (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11458 판결,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5다211630 판결).
- 통정허위표시는 의사표시의 진의와 표시가 일치하지 않고 그 불일치에 관하여 상대방과 합의가 있어야 성립함 (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53290 판결).
- 사직의 의사표시가 해약고지인 경우 사용자에게 도달한 이상 철회할 수 없으나, 합의해지 청약인 경우 사용자의 승낙 의사표시가 도달하기 전에는 철회할 수 있으며, 다만 철회가 신의칙에 반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지 않
음. 해약고지인지 합의해지 청약인지는 사직서 내용, 작성·제출 동기 및 경위, 제출 이후 상황 등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함 (대법원 2000. 9. 5. 선고 99두8657 판결, 대법원 2007. 10. 11. 선고 2007나11668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