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2.08.18
광주지방법원2020나69037
광주지방법원 2022. 8. 18. 선고 2020나69037 판결 임금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판정 요지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5,462,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 7.부터 2020. 1.분 임금, 총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9. 9.부터 피고의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공제약정 존부 및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공제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태업 또는 결근을 이유로 임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결근·지각·조퇴 등 불성실한 근무제공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한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공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2019. 9.부터 2019. 11.까지 일부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노무지휘권이 계속 미쳤으므로 임금공제약정이 없는 이상 임금 공제는 불가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부터 2019.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1,500만 원(5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
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청구
- 쟁점: 원고가 2019. 12. 및 2020. 1.에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임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 여
부.
- 법리: 임금은 근로의 대가로서 현실의 근로 제공을 전제로 그 청구권이 발생
함.
- 법원의 판단:
- 원고는 2019. 12. 및 2020. 1. 동안 피고의 사업장에 전혀 출근하지 않았고, 달리 근로를 제공하였다는 자료가 없
판정 상세
근로자의 무단결근 및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 가능 여부 및 퇴직금 산정 기준 결과 요약
- 원고의 미지급 임금, 퇴직금, 연말정산환급금 청구 중 일부 인용하고, 2019. 12. 및 2020. 1.분 임금 청구는 기각
함.
- 피고는 원고에게 25,462,684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함. 사실관계
- 피고는 선박건조 및 수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며, 원고는 2016. 9. 1.부터 2020. 1. 31.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선박건조 및 수리 등의 업무에 종사하다 퇴직한 근로자
임.
-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3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2019. 7.부터 2020. 1.분 임금, 총 근무기간에 상응하는 퇴직금, 2018년 연말정산환급금을 지급하지 아니
함.
- 원고는 2019. 9.부터 피고의 사업장을 이탈하거나 무단으로 결근하는 등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한 사실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임금공제약정 존부 및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
- 쟁점: 피고가 주장하는 임금공제약정이 유효한지 여부 및 근로자의 불성실한 근로 제공 시 임금 공제가 가능한지 여
부.
- 법리:
- 근로기준법 제43조 제1항은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을 선언하며, 법령 또는 단체협약의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공제하는 것을 금지
함.
- 사용자는 근로자의 태업 또는 결근을 이유로 임금의 공제를 주장할 수 없
음.
- 근로자의 결근·지각·조퇴 등 불성실한 근무제공에 대해 사용자는 징계권 등을 행사할 수 있으나, 노무지휘권이 미치는 한 해당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
음.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임금공제약정이 있었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
음.
- 원고가 2019. 9.부터 2019. 11.까지 일부 불성실한 근로를 제공했으나, 근로제공을 전혀 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의 노무지휘권이 계속 미쳤으므로 임금공제약정이 없는 이상 임금 공제는 불가
함.
-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2019. 7.부터 2019. 11.까지의 미지급 임금 1,500만 원(5개월분)을 지급할 의무가 있
음. 관련 판례 및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