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1984.09.25
대법원84누299
대법원 1984. 9. 25. 선고 84누299 판결 파면처분취소
무단결근/태만
핵심 쟁점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부
판정 요지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부 결과 요약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은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
음.
- 다만, 징계사유가 된 무단결근의 경위, 뇌물수수 혐의 무혐의 처분, 공무원의 오랜 경력 및 성실 근무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
함. 사실관계
- 피고(징계의결요구권자)는 원고들의 1983.2.7.부터 1983.2.12.까지 6일간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위 요구된 징계사유에 덧붙여 징계의결 요구 이후 징계의결 시까지 발생한 무단결근을 추가하여 원고들이 1983.2.7.부터 1983.3.24.까지 42일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의결대로 원고들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치안본부의 조사를 받던 중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있었음을 듣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피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직장을 이탈, 무단결근
함.
- 이후 원고들의 뇌물수수 피의사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됨.
- 원고들은 7년 내지 17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대부분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받은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결요구 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소관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사항으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또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요구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 이후 발생한 무단결근을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징계의결 요구 당시부터 징계의결 시까지 무단결근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이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징계요구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국가공무원법 제78조 (징계사유)
- 국가공무원법 제82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 공무원징계령 제9조 (징계의결의 기한)
- 공무원징계령 제10조 (출석)
- 공무원징계령 제11조 (심문과 진술권)
- 공무원징계령 제12조 제2항 (징계의결서) 파면 처분의 재량권 남용 여부
- 법리: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나, 징계사유와 징계처분 사이에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법
함.
- 법원의 판단: 원고들의 무단결근이 인정되더라도, 뇌물수수 혐의가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으로 밝혀져 무혐의 처분된 점, 원고들이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하며 표창까지 받은 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가장 무거운 징계인 파면 처분은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
함. 참고사실
판정 상세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부 결과 요약
-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은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 위법하지 않음.
- 다만, 징계사유가 된 무단결근의 경위, 뇌물수수 혐의 무혐의 처분, 공무원의 오랜 경력 및 성실 근무 등을 고려할 때 파면 처분은 재량권 남용에 해당하여 위법함. 사실관계
- 피고(징계의결요구권자)는 원고들의 1983.2.7.부터 1983.2.12.까지 6일간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위원회에 징계의결을 요구
함.
- 징계위원회는 위 요구된 징계사유에 덧붙여 징계의결 요구 이후 징계의결 시까지 발생한 무단결근을 추가하여 원고들이 1983.2.7.부터 1983.3.24.까지 42일간 무단결근하였다고 인정하고 이를 징계사유로 하여 파면 징계의결을
함.
- 피고는 위 의결대로 원고들에게 파면 처분을
함.
- 원고들은 뇌물수수 혐의로 치안본부의 조사를 받던 중 고문에 의한 허위자백이 있었음을 듣고, 무고함이 밝혀질 때까지 피신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하여 직장을 이탈, 무단결근
함.
- 이후 원고들의 뇌물수수 피의사실은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
됨.
- 원고들은 7년 내지 17년간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왔으며, 대부분 모범공무원 표창 등을 받은 경력이 있
음.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의결요구권자가 요구한 것보다 많은 무단결근 일수를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의 적법성
- 법리: 국가공무원징계위원회는 징계의결요구권자에 의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징계사유 아닌 사유를 들어 징계의결을 할 수는 없으나, 징계의결요구 시까지의 무단결근을 징계사유로 한 징계의결요구가 있는 경우 그 무단결근이 징계의결을 할 때까지 계속되고 있었다면, 소관 징계위원회가 최초에 요구된 일수보다 많은 무단결근일수를 징계의결사항으로 하였다 하여도 이는 무단결근이라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에 변함이 없고 또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무슨 지장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징계요구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할 수는 없
음.
- 법원의 판단: 원심은 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 이후 발생한 무단결근을 추가하여 징계사유로 삼은 것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으나, 대법원은 징계의결 요구 당시부터 징계의결 시까지 무단결근이 계속되고 있었다면, 이는 기초사실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원고들의 방어권 행사에 지장을 주지 않으므로 징계요구 없는 사항에 대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심의 판단을 파기
함. 관련 판례 및 법령